시골에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건물 하나를 세를 주고 계시는데요...
한 6개월정도 미납되어서 암만 독촉해도 안되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계약서상 한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두개의, 사업자를 운영중이구요
현재 두곳의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완료 하였고
명도소송 건물인도 송달중입니다.
A사업자에겐 송달이 완료 되었고 B사업자에겐 송달이 안되서 특별송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B 사업자 대표이사가 초본 주소를 지금 사무실로 옮겨 논걸 보아
그냥 먹튀 할생각으로 있는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두개의 사업자에게 가얍류를 걸어야 할까요??
미납된 비용이 300정도밖에 안되서 변호사님을 통해 하기가 애매해서 전자소송으로 제가 진행중인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해야할 소송들이 있을까요??
최소 10개월은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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