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좌회전신호 받고 운행중 반대편에 무대뽀 제네시스가 박은 사고입니다.
현장출동 직원이 블박보고 사고조사 후에 대인x 렌트x 차수리만해서 100%로 좀 처리 해보시는게 어떻겠냐 먼저
권유하길래 저도 속으로 사실 차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보험사에서 상대편(제네시스)이 저한테도 과실있다고 자기 병원간다고 대인접수 요청해서 저한테 대인접수좀 해줄 수 없냐는식으로 말합니다. 그럼 해줄테니 저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니깐 그러면 과실상계해서 8대2 되니깐 그렇게 알고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반해서 과실2가 붙냐고 하니 차가 들어오는게 보인다 안전의무위반 및 주의를 하지않아서
라네요 막 따지니깐 인심쓰는척 9대1로 해주겠다. 하지만 100대0은 절대 불가능 하답니다. 상대차주나 상대보험사 둘다 너무 답답합니다.
10개월 가량지난 사고인데다가 자차가 없어서 소송가능하다면 개인소송 해야할 것 같고
이사고때문에 아버지 보험명의로 차3대가 가입되어있어서 결국3대 다 보험 할증 적용되버리니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9대1로 과실 상계가 된고 처리되었는데 상계처리되면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진로변경방법 위반
측면추돌 인데..
과실상계되고 처리 종결됫다면
딱히 방법이..
개인이 소송을 간다해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기에..
처음부터 경찰사고접수 하시고.
금감원민원을 생각해보시지..
위험하게 들어와서 민원넣으면
진로변경방법위반 으로 처리하더라구욥
참고하세요
http://youtu.be/LMMp3A2GasY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영상을 올려서 물어보시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처리가 종결되신 것인지?
과실상계되어 처리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자차를 들었더라도 10%의 의견차이를 구상하겠다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끼리 과실 상계되고 난 뒤에 나중에 소송을 하게되면 상계되기 전 보다 소송할시 불리해지나요?
위의 영상은 교통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것으로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끼면 10:0도 가능할지도..
지금 상태에서..신호등부분이 문제가 없다면..10%과실로 소송해서 이득이 있을까 싶어요..
추천이라도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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