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 택시인사사고로 글썼습니다..
cctv는 확보됐고 경찰과 영상확인결과... 친구건널때는 보행자신호가맞고.. 횡단보도 거의끝지점에서
보행자신호에서 차량주행신호로 바꼈더라구요~
얘매하게 그시점에서 딱신호가 바껴서 택시는 자기신호였고 친구는 건널때 보행자신호였는데 마지막에
보행자신호가 바껴서 경찰말로는 횡단보도사고로는힘들고 택지 전방주시태만으로 처리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경찰서에서는 오늘 진단서제출하면 정식수사들어갈꺼라고 말하더군요~
택시 공제조합에서병원이6인실이상에서 부터 적용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전부 메모해가세요
http://youtu.be/iKRiO3u07Hw
http://youtu.be/Q2zpTrmvIMg
http://youtu.be/h4RrfHF0B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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