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은 집행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이렇게 뜨는데요
세입자는 법인 건설회사구요...
처음 2년 가까이는 경리분도 쓰시면서 매일 사무실을 열었는데..
여직원분도 그만두시고 사무실에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해도 우편물만 가지고 가던데...
법원 등기가 전달이 안되고 3차까지 안되면 반송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회사 대표자에게 주소를 알아봐서 거기로 보내는걸로 수정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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