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관련 형사입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발생은 18년 11월 24일 저녁 7시에 발생되었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던 제 차량의 정면을 추돌하였고 사상자는 어른 6명, 아이 4명으로 대인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의 혈중알콜농고는 1.48이며,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창호법이 국회통과가 되고 적용은 12월 18일로 확인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사고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형사조서가 꾸려지고 검찰로 송치되는 날짜 기준인가요?
2. 형사조서는 꾸려졌으나 수정사항이 있어서 검찰송치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검찰기소일자 기준으로 윤창호법이 적용이 된다면 기소일자를 늦춰보고자 합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던데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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