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몇일전 유턴 신호대기중에 반대편차선에서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량의 정면을
박아 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제 뒤의 차까지 파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1.4%입니다.
피해범위는
1차충격 대물피해 : 폐차 및 전손처리예정
1차충격 대인피해: 6주진단 1명 및 2~3주진단 2명
2차충격 대물피해 : 앞범퍼쪽 파손
2차충격 대인피해 : 3주진단1명, 2주진단 2명
현재까지 대인피해는 어른6명, 아이 4명인데요.
아이들은 진단서를 꾸밀수 없어서 어른위주로 진단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 위의 사고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되나요?
2. 형사합의를 안봐주고 강하게 처벌하고자합니다.
여러정보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형사합의없이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측이 너무 뻔뻔해 강한 법적 처벌을 주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본이라도 올려주세요,
영상 봐야, 뭔가를 판단하죠
정말 6주 나올 사고인지 보겠다는거지
영상도 안올리는 것들 보면, 대부분 합의금에 목숨건애들 천지라서 보겠다는거다
그리고 상대할 가치 못느끼겟다 꺼져
아 그리고~님 뭐착각하는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선택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선택하는거예요
2번은 형사합의 받고 싶고 3번은 형사 합의 안받아줄꺼라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공동 대응 변호사 선임하세요
저도 별로, 좋은 댓글 달아주고 싶지 않네요
중상해는 플러스알파
가해자가 아쉬운놈+부자면 전부 형사합의 진행하겠지만
대인이 많아 공탁걸것 같은데...
제가 뭐 불편하게 했나요?
가.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나.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라.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네요
중상해...일단 10명중 9명은 해당되지않음
6주진단나온 피해자가
뇌또는 중요장기에 대해 손상또는 불치/불구
마지막으로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면 중상해에 대해 인정됨.
중상해시에는 합의없이는 형상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음
솔직하게 말하면 영상을 못보고 환자상태를 보지못했지만 중상해로 인정안될것이 확실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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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형사합의를 보는경우
예를들어 벌금이 1000만원나옴
합의 보면 벌금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음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 금액이 499만원이하여야지 1만원이라도 남기기위해서
형사합의보지 그보다 높은 금액이면 벌금내면 끝...사람많아서 합의도안될거 뻔하고 공탁걸게 보임
가능.
피해자수가 많아서 합의 다해야 벌금형..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 또는 반성 안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 전원 다 해도 벌금 1천 이상 예상됩니다. 대략 합의 다 할려면. 합의금만 1천만원 이상 들겠네요.
상대가 실형이나 집유가 두렵다면 합의를 할것이고. 합의금과 벌금이 너무 많다고 배 쨀수도 있겠네요.
아마 가벼운 판결은 안 나올 사안입니다.
반면 다발성 골절의 경우 지단주수가 많아도 후유장해 안 남으면 중상해 해당 안되기도 하고요.. 케바케입니다.
중상해는 원상회복불가능의 상해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중상해다 아니다..질문할것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데..그게 중요한가요? 합의를 하실거면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이 검찰에서 징역형을 살든지..공탁금을 걸고..벌금형을 맞던지..집행유예를 받던지..
피해자가 처벌원한다는..조서로 의사표시를 다했는데..뭐가 또 필요할까요?
상대방은 어차피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대인접수 300만원..대물접수 100만원 자부담하고 보험처리했으니..
개인합의할려고 많은돈을 내놓지는 않을거같은데요..
결론적으로..보상은 상대차량 종합보험으로 받으시면 되고..
개인합의는 하든 못하든..차량과 치료..보상에는 문제 없으니..그냥 처벌원한다..끝내심되겠죠..
즉..약식으로할지..정식재판으로 갈껀지..치료후 손가락 장애가 남는지..경과봐서 늦춰서 할거에요..
선수들이자나요..
내가 중상해 빼주고 싶어도 못빼주는거고..넣고 싶어도 못넣는거고..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시고..처벌은..조서에 의사표시 하셨으니..기다리면..가해자가 연락오던지..
아니면 검찰 넘어가서..합의여부 체크합니다..
치료받으면서..후유장애가 남는다고하면..그땐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단순 골절같은 경우라면 중상해는 해당없을걸로 보이고요. 상대방의 처벌문제는 검사와 판사가 알아서 할거구요.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건 형사합의를 안봐주는것 그리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 정도.. 이외에는 딱히 없어요. 민사부분은 보험사와 합의하시면될일이고요.. 아시다싶이 음주사망사고도 집행유예라서 이 경우엔 상대가 형사합의를 볼지도 의문이네요..잘 치료받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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