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시골 작은 소도시 인데요....
상가 임대를 주고있는데... 9개월 월세 미납을 하고있어...
어르고 달래고 해서 겨우 4개월치 받았고...그래도 미납하길래...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상가 1개월내 비워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무시하고 그래서 오늘 전화로 언제까지 비워줄수있냐...
이런저런 실갱이 하다 서로 언성을 높여 대판싸우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나머지 4개월치 납부했고... 이제 잔액 1개월치가 있는데...
저희는 더이상 임대를 주고싶지가 않는데...세입자는 그동안 월세준것도 있어서 못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더이상 계약유지하고 싶지가 않은데...명도소송은 미납월세가 부족해서 진행이 불가 한가요??
또 오늘 세입자가 엘베 사용안한다고 잠궈달라고 그러는데....계약서에 엘베관리비및 공용관리비는
별도 청구로 계약했는데....사용하던 안하던 관리비는 별도 청구 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연락이 되고 계약기간이 남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고 있으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명도소송이라는게 말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소송비가얼마드는지는모르겠지만
한 일이백 들껍니다 점유금지가처분 하고 딱지 붙는순간 다나감
개쉬워요 법원에서 점유금지가처분하고 딱지붙으면 장사도못합니다 걍 다 해결하자 하던지 나가던지 둘중하나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시간은 최대 6개월가량인데 점유금지가처분먼저 진행합니다 그건 2개월정도 ? 딱지붙으면 다나감
땅 2천평도 해봤음 땅같은건 변호사비도많이들고
개오래걸림 상가 집 그런건 껌입니다 어머님한테 스트레스받지말라하시고 법으로 해결하세요
다 시간이 오래걸린다 어쩌고저쩌고하시는데
쉬워요 앞으로 보증금은 2년치 월세 준해서 받으세요 일년치 그런건 계약하지마세요
임대인이 갑이라면 갑이겠지만 임차인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꼬장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아파집다.뭐 상가건물 소방법 신고부터 시작해서 완전 배째라 버티기, 일인시위, 교묘하게 손괴 등등
채권추심처럼 시간싸움 문제가 아니라면 소송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임대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연체 때문에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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