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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8765
올림픽대로도 나름 고속화도로여서 덤프트럭 25톤의 경우 1,2차선 주행은 위반 아닌가요?
아시는분들 댓글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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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있을겁니다 2차선인 경우는 처벌 안되고요
편도 4차로 기준, 1,2차로는 승용차 주행차로입니다.
3,4차로가 화물차 이용차로인데, 추월할 차가 없음에도 2차로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즉, 추월을 목적으로 2차로를 잠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주행은 불법입니다.
1차로는 바퀴만 닿아도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일단1차로에 들어가기만 해도 위반이다 정도로 하죠.
상위차로 이용은 좌회전 목적이거나, 추월 목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주행은 가능합니다만, 그건 2차로 주행 차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밴, 픽업트럭 모두 화물차입니다 불법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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