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마치고 지인의 차를 약속 장소까지만 잠시 옮기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저도 타차특약은 없던 상황이라 지인 보험 인사사고로 접수 해서 과실비율을 따져보니 6:4 정도의 가해자
미보험으로 인해 비율을 양보받아 7:3정도까지 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지인의 차가 누구나 보험이 되는줄 알고 처음에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였고 후에 접수 할때쯤 보험이 안되는걸 인지 택시와 합의하려했지만
이미 조합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모든 과실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양쪽 모두 다친곳은 없고 오직 차량 수리만 해당이 됩니다.
무보험이라고 과실 더먹는건 없어요
자동차 차주 종합보험으로 처리될텐데요. 책임보험범위에서 처리됨
엄청 불려서 청구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비 외 수리기간동안 차 세우는 비용등을 청구하긴 하는데, 일반 차량 렌트나 교통비 지급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 불리지는 않고 보험사는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만큼만 지불하는데,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지급해야 하기에 불려서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보험만 들었어도 별일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드셨네요. 무보험.
대인이라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지급하는게 맞고, 대물은 아마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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