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경찰서 경찰관님과 통화했습니다.
자다 깨서 전화하는 통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관님의 요지는
'신고받고 신고내용이 확실하면 시스템에 해당 차주의 위반사실 및 주소지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보낼 것을 입력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서나, 과태료부과내역서 등 처리결과가 증명되는 자료 첨부를 요청하셨는데 이러한 자료는 경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여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리한 내용을 민원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하고 여쭈니 저희가 거짓으로 알려드린다는 뜻인가요 하고 되물으시네요..
처리과정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얻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범법차량관리 시스템에
다 뜨는데.
거기에 과태료번호
통지번호 처리상태 다떠요.
전화하는건 대부분 처리안하고
있다가 정보공개청구하니
유선으로 답변했다고
변명하는것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다 청구하신거 맞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