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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8.04.14 17:12 답글 신고
    협박죄까지 추가되고싶은 놈들께서 하는 행동이니 걱정마시길 .
  • 레벨 원사 1 치토스는따조 18.04.14 17:14 답글 신고
    머라는거야. 글씨도 개차반인데 장애인자리에 불법 주차했으니 자진신고 하러가겠다는건가?뻔뻔함의 극치네요.그냥 무시하세요.
  • 레벨 준장 산빛 18.04.14 17:30 답글 신고
    불법 저질러 놓고 경찰서 가면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나
  • 레벨 원사 3 최쌤 18.04.14 18:02 답글 신고
    블박 들고 경찰서가서 뭐하겠던거죠???????
  • 레벨 소위 2 가오가육체를지배할때 18.04.14 21:15 답글 신고
    자수요
  • 레벨 중사 3 차따라 18.04.14 18:33 답글 신고
    저는 블박 보면서 찍는데요....^^
  • 레벨 병장 보고리클럽 18.04.14 21:24 답글 신고
    무조건신고
  • 레벨 상사 2 누가가노하와이 18.04.15 18:08 답글 신고
    뭔 경찰서? 노양심 자수 하시려고?...
  • 레벨 하사 2 코봉이아빠 18.04.16 13:15 답글 신고
    저도 팁 드릴까요? 보통 사진촬영하면 대상자의 방어권 차원으로 7일 이내 전송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6일째 전송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차주한테는 14일 전 촬영(신고)가 도착하죠.. 이것도 빠를 경우입니다. 바로 찍어서 신고해도 블박에 남아 있지 않지만.. 몇몇 성질 더러운 놈들은 관리사무소가서 차를 누가 박고 간고 갔다고 cctv 보여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보여줍니다. 그때 인상착의랑 어느 통로로 들어가나 보게되죠.. 암튼 제가 한 방법으로 하면 보름이상 지난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보여달라고 하면 찾기도 힘들뿐더러 복잡해집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소령 1 멀쎄디벤츠 18.04.16 17:40 답글 신고
    차안에 타고 그앞에서 찍으면 됩니다.

    선팅때매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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