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회원입니다.
3월 21일 저녁 7시에 서있는 차량을
제가 추돌하여 제 과실 100프로로 인정하고
피해자께 렌트도 해드렸습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연락오기를
휀다교체 바퀴교체 문짝 판금도색으로
정비내역을 알려줬습니다.
업체는 보험사측 제휴업체구요.
제차는 자가수리 합니다.
문의드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비소입고일부터 현재까지 6일째 되는 날인데요.
수리기간이 얼마정도 잡아야하나요?
제차 수리도 반나절에 다 나왔는데
상대차 수리가 길어지는거 같습니다.
2. 대게 저정도의 수리면 몇일정도 걸리나요?
3. 상대차 입고정비소가 상대보험사 정비센터던데..
보험수가 올리기위해서 정비후 출고안시키고
고객인도를 미룰수도있나요?
4. 합당한 출고 일자가 되었는데도 출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대차가 수리 끝나고 나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입장인지 조금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세요
대차료, 감가상각비 등은 통상의 손해입니다.
보험사 자체 약관상 대차는 최대 30일이나 대법원 및 지방법원 다수의 판례에서 그 이상을 렌트해주도록 판결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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