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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하네
압수수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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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 증명서도 직인과 양식이 협회측에서 발급하는 그것과 틀리니 잣대 그대로 해라~
넌 검사 출신이니 진술 나부랭이고 다 필요없고 네 마누라에게 재직증명서든 경력증명서든 재발급해서
증거로 승부해라.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를 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최강욱 기소할 때 네가 써 먹은 조항이다. 빼박이지?
김건희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 못하면, 네 입으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므로
마누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이 선거법 250조를 위반 한 것이다.
검사들 뭐하시나? 기소 들어가야지?
이 글은 내가 말한게 아니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이 한 말이다.
https://youtu.be/BBoH8m1KXZQ?t=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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