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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8.01.08 18:02 답글 신고
    해당 경찰관이 잘못 하고 있는겁니다

    위 사항은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 할수 없습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8.01.08 18:02 답글 신고
    해당 경찰관이 잘못 하고 있는겁니다

    위 사항은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 할수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몇시인가요 18.01.08 18:07 답글 신고
    금지표지가 없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다만 원래 차선에 가던차량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고났을때는 가해자로 될 확률이 크고요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어느(방송사 이름이 기억이 안남)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8.01.08 18:14 답글 신고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침금 처분하였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혹시 그 아래 다음과 같은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님이 신고한 내용들이 진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겁니다
    확실히 아시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셔야 하구요
  • 레벨 하사 2 Flinkset 18.01.08 18:20 답글 신고
    신고 초기에 저도 궁금해서 청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건만 했었는데, 범칙금 처분결과 나와서 잘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08 18:16 답글 신고
    님이 말한 내용 일선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가 정답입니다.
    경찰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처리한 것은 법에도 없는 내용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적용 잘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65567499
  • 레벨 하사 2 Flinkset 18.01.08 18:24 답글 신고
    어디까지가 방해인지 모르겠네요.. 직진 차량의 감속을 유발하는 건 방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기도 뭐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링크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08 18:28 신고
    @Flinkset

    예를들면 직진차량이 직진하는데 우회전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하여 끼어들어서 직진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1.08 18:32 답글 신고
    어딘가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1.08 18:33 답글 신고
    아래가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 통행방법 이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려면 아래 사항들 중에서 걸려야 하는데 눈씻고 찾아봐도 직진에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레벨 병장 jjty 18.01.08 18:59 답글 신고
    제가 우회전차로(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했다가 사고난적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직진했을때 처벌할 법규는 없지만 사고 시 과실을 더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다니경도 18.01.08 19:04 답글 신고
    저는 다른차가 좌회전차선에서 갑자기 직진으로 출발해
    저랑 부딪힐뻔한 일이 있었는데 (노면에 직진금지)
    앱으로 신고하니 신고대상이 아니라네요 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08 19:20 답글 신고
    @다니경도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가 있었으면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했으면
    그때는 지시위반(벌점15점 범칙금 6만원)으로 처리할 사안인데 어찌해서 무협의로 넘어갔지요?

    이해불가인 상황이네요.
  • 레벨 간호사 다니경도 18.01.09 11:35 신고
    @복날변견 사진과 동영상 둘 다 첨부했는데
    범법차량 아니라고하길래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고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해야한다네오
    제가 신고한건 생활불편앱.. ㅎㅎ
    이미 일주일 이상 지나서 신고 못한다네요
    생활불편앱으로 중침 신고했던건 접수 됐었는데ㅜ ㅜ
    오늘 얘기 듣고 어플 다른걸로 다시 깔았네요. ㅋ
    진짜 엿먹이고싶었는데~
    자기차선 없으니 중침으로 3초 달리다가
    내앞으로 확 끼어들던데 ㅜ
  • 레벨 원수 헐대박진짜 18.01.08 20:15 답글 신고
    우회전 화살표만 그려져있다면 직진금지표시가 없더라도 우회전 전용 아닌가요?
    좌회전 화살표만 그려진 1차로에서 직진하지는 않잖아요.
  • 레벨 소위 1 용쟁이 18.01.09 00:18 답글 신고
    저도 같은 건으로 신고했는데..1차로에 피해가 가지않는상황에서는 직진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었습니다.사고나면 그땐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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