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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0076
남의 차를 박은거에 대해서는 백번 잘못한건 알지만...
우회전 하려다가 각도가 잘 안나와서 후진해서 크게 돌려고 하다가 뒤에 차가와서 나름 재주것 돌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이라 몇대몇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진은 피해자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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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또다른 주차도니 차가 있어서 저래 댔다면 더더욱 저자린 주차를 삼가했어야 하는데.
암튼 발암.
통해방해되면
주간10 야간20
안되나요.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무과실 입니다...
따라서...상황보시고..이건 누가 봐도...운전미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과실 인정하고 처리해 주시면 되구요...아무리 봐도..통과하기 힘들다면...
그것은..과실 물릴수 있습니다. 주간 10% 야간 20%..그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쌍방로 진입로에 저래 극혐주차 해놨다면
시야까지 완벽하게 가려놓은 사고유발 원인재공
차량류임 참!극혐 운전자네요
과실 물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나마 대각선으로 댄거라면 좀 난데 저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같이 주차 했다가 박은건데
깔끔하게 가세요
주차 문제 있네요.
야간 20%
라고 들었습니다.
불법주차 잘못된것은 맞으나 멀쩡히 서있는차 박으셨으면 다물어주셔야죠
잘못한거 아시면 그냥물어주세요 불법주차
딱지따로 끈어드리고
특히 코너에 아무렇게나 대면 응?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골목너무싫다 저런차들때문에 사고가나는건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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