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 고속도로는 진짜 3,4차로가 찬스임!ㅋㅋ 그리고 국도는 1차로 상관있니없니 하는데 그냥 속도가 좀 느리면 국도라도 하위로 좀 빠져서 달려주면될걸 멀그리 법타령하면서 비킬필요없다고 하는인간들이 개극혐... 그리고 난 규정속도 90프로로 운전하지만 가끔 과속도 한다..근데 과속하던 정속하던 2차로 비면 2차로로 들어가면 1차로 논쟁도 필요가없는데ㅋㅋㅋ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관련)에서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말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질냄
개꼰대들
저도 코란도 스포츠인데요 1차선 안가는데요.
그보다 더 어이없는건 2차선에서 추월할려고 1차선들어가는데 왜캐 승용차들이 늦게 다니는지? 그건 아무런 생각 안드나요?
법 모르시면서 운전하지 마시고 화물차량 1차선 추월차로 진입 금지입니다
늦게 다니고 나발이고 법부터 지키시길
말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질냄
개꼰대들
난 2차로가 운전하기 편하던데
그래서 왠만하면 23차로로
그리고 열불나서 1차로 안감
그리고 글쓴이가 그런걸 따지려고 쓴건 아닌거같은데
ㅇ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이 추월후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경우나 주행차로에 차량이 없음에도 추월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0조1항(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에 단속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ㅇ시내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일반 시내도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구분이 되어있는 도로이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1차로를 계속 주행하더라도 추월차로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차종별 주행 가능한 도로 차선으로 주행하시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4.28. 13:28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벌점10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행위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스트레스 받아봐야..님만 손해...
존나게 이기적인놈이거나
다시 내가 가속하면 또다시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무개념이죠
3,4차선 화물차 이케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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