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잘들 보내셨는지요.
저는 간만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지코바 치킨이 땡겨서 초행길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네요.
교차로 전에는 항상 속도를 늦추는 편인데 삼거리라 직진 우선이기도 하고 제가 진입이 더 빨라서 쭉 진행했는데
설마설마 했던차가 브레이크 없이 쭉 밀고 들어와서 조수석 뒷 휀다 추돌하였습니다.
운전자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은
"자기들이 오늘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집 다와서 이렇게 됐네" 라고 재수가 없다는 식으로 떠들길래
지나가는 차 밖아놓고 그런 소리 하심 안된다고 말하니
제 차가 너무 빨라서 그랬다는 개소릴 하네요.. 블랙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과속은 없었습니다.
연휴기간이라 과실은 화요일에나 나올거 같은데
보험사나 상대방 측 주장에 대비하여 회원님들이 객관적으로 과실여부 판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상 37초부터)
감사합니다~
블박에 경적을 이용한 소리까지 있더라도 백대영은 힘들듯
5:5는 삭제된 댓글님이 썼는데 삭제해버렸네요.
경찰신고 특별히 필요한가요???
쌍방이 서행하지 않았고, 블박 차량이 현저하게 선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상대):40%(블박)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차가 무조건 과실으 큽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 7:3은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대인없이 100달라고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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