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께서 지방에 작은 상가를 지으셨습니다..
완공된지는 2년 되었구요...
현장에서 직접 일도 하시고 서글서글 하신 모습이 좋아서 제가 직접 고른분이신데...
이렇게 속을 썩이니 면목이 없네요...
하자내용은... 3층 누수, 측면 미강스톤 시공불량 , 화장실 배수 배관 미설치 ( 이건 해결) 옥상 방수 불량 이 있습니다.
측면 시공불량때문인지... 3층에 비가 많이 올때 누수가 계속 생기는데요..
시공자쪽에서는 연락을 피하고만 있고 저희는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자로 인해 알게 된게.. 시공자분이 애초에 종합건축 면허도 없는데...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서 못보내고...
분쟁위 하자신청을 하려고 하니 상가건물은 해당 안된다고 하구요...
저희가 할수있는건 민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맘같아선 최대한 끈질기게 괴롭히고 싶은심정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지
보증보험도 없을 것 같네요.... 계약서는 있나요?
건설업 면허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건입니다 확실한 자료가 있으시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혹시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으셨는지 확인바랍니다
단 면허대여는 형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으면 인허가시 모든계악서류가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건축주가 직접가시면 계약서 사본을 받을수있으실겁니다
자세한 도움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도움 받으셔도되구요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면허없이 공사하는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하자보수는 다른업체에 시키시고 구상권 청구하셔도 됩니다.
1.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에 상담
2. 하자보수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가능)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2 계약서 내용파악
3 계약서 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후 민사소송
면허대여는 확실한 문적증거가 없으면 고소하지마세요 본인이 문제가 생길수 잇습니다 통상 면허대여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증명이나 이런것들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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