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서식중인 훽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데 가족사고로 글을 쓰게 되네요.
사고일시:17년8월7일 12시30분경
사고장소:연천군 백학면사무소 인근
사고경위: 블랙박스 올뉴k5 차량 정상주행중 골목길에서 스파크 차량 역주행 진입
사고피해:
인사 쪽은 부모님 두분 탑승하고 계셨으며, 현재 입원중(갈비뼈 금, 뇌진탕, 허리, 목, 복부(요도 출혈등)등),
물적 피해는 블랙박스 차량 수리견적 1,080만원
기타:에어백 전부 터졌으며, 피의차량 스파크는 반파(폐차예정)
질문: 글쓴이 본인과 지인들은 역주행(11대중과실) 사고로 보고있으나, 경찰 조사계에서는 단순 "안전불이행"으로
판단하고있음(타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봐도 "안전불이행"정도로만 보고있음)
보배님들이 보시기에도 단순 "안전불이행"으로 보이시나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우회전 크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건가????
부모님 쾌차하시길 빕니다.
ps)몇번을 봐도 중침좌회전인디.... ㅠ.ㅠ
정상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을 합니다.
가는길 다 보이고 예상 되는데. 몰겠음다..
한변호사님의 과실비율 게시판에 질문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15일)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질문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아이디를 만든 후에 질문글을 등록하려고 하면
며칠 몇시에 질문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글을 올린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니 빠른 시간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글을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질문글 등록시간을 챙겨서 등록하시고 궁금하신 점을 알아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상 황색 실선 중앙선 표시의 경우 모든 차는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되며, 황색 점선의 중앙선 표시의 경우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시적으로 통행하되 다시 진행방향으로 되돌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한다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퍼온겁니다. 중앙선침범 중과실 적용될려면.. 정상주행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서 반대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야 적용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그냥 불법좌회전으로
본것 같습니다.
퍼오긴 퍼왔는데..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피하기위해서..
그런데 중침까진 거리가너무멀고 회피동작으로 해석할수있어요.
무과실은 힘들꺼라 보입니다 .
충분히 가능한데말입니다ㅎㅎ
면허증을 돈주고 사니 저런운전자들이 넘치네요.
실선 노란색 중앙선. 여기서 좌회전 가능한가요 ????
중앙선 한줄 실선이 끊어져 있지 않은데 저기서 좌회전한다는것이 전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저런 구조의 도로라면 스파크가 튀어나온길은 당연 일방통행길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로공사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도로설계한넘들이니까요.
요기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음.
중침사고는 노란선을 넘어가 반대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났을때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방향 좌회전 차량과 뒤에서 중침해서 오는 차량과 사고나도 중침사고로 인정이 안됩니다.)
아마 안전불이행으로 처리되는게 맞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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