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에서 사진처럼 화물차량의 1차선 주행을 신고 했는데...해당 고양 경찰서의 반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하지만 위 사진처럼 편도 5차로 도로상에서는 지방청고시에 의거해서 1.5톤 이하 화물차량은 주행이 가능하다."
라네요...
오늘 새로운거 배우고 갑니다.
담당 경찰관분이 친절하시고 해당 법이 이러해서 처벌이 어렵다니 일단은 알겠다하고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이 사건(?)에 의하면 앞으로 편도 5차선 이상에서는 1.5톤 미만은 승용 차량과 동일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번호판 가림과 지정차로 위반은 반드시 신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차선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최근 개정판에서도 그래 된걸로 알고있구요
그래서 픽업트럭(코란도 스포츠 등)도 1차로 진입안되는걸로 알고있구요
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편도 4차로 도로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가 3차로인데
편도 5차로에서는 1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답변한 경찰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네요.
정확한 건 해당 지방경찰청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겠군요.
제가 볼 때 위 사진만으로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4,5차로는 진출차로여서 직진차로는 1,2,3차로 3개이므로
직진하는 1.5톤 이하 화물차의 지정차로는 2차로이고, 1차로는 추월시에 통행이 가능하여서
위 사진만으로는 단속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4차로와 5차로는 진출차로여서 단속이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경찰관이 뭔가 고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속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단속 대상이 아니긴 한데
그 이유가 4,5차로가 진출차로여서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편도 4차로까지는 도로교통법 적용이라 단속이 가능하고 5차로 이상은...지방청 고시 사항으로 이 경우는 1.5톤 미만 화물차량의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새롭게 들은 부분이고 커뮤니티에 의견 개진해 보겠노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제 상식에도 반하는 법이라 희한합니다.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아직도 월요둥절~~~~합니다!!
절대 여경찰분이 귀찮아 하거나 단속 의지가 없으신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정차로에 상당히 논란이 생기는 사항이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뭔가 해당경찰이 지방청 고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전용도로의 4차로인 도로에서 1.5톤이하 화물차가 3차로가 주행차로인데,
5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할수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4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할수가 없는데 5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릴수가 있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적용이 우선이라 상식은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ㅜㅠ
서울쪽 경찰서로 접수해달라고 해보세요 강변북로에는 표지판 못본거 같은데 자유로는 중간중간
차선별 통행가능 차종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신고하면 빼박입니다. 저희 회사 배송 직원이 한번 신고 당했거든요
저희 직원은 파주쪽에서 위반한거라 파주경찰서 접수되서 바로 과태료 날라오더라구요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고양서가 아닐까합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 곳을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홈피 들어가셔서
정보마당->서울경찰 법령정보 에서 "도로교통고시"로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
관련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도 5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1.5톤이하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는
5차로 도로에서는 1,2차로
6,7차로 도로에서는 1,2,3차로
8차로 도로에서는 1,2,3,4차로이고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의 우측 차로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결론은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승용차, 중소형승합차와 더불어 1.5톤이하화물차도 전 차로를 통행할 수 있네요.
http://www.smpa.go.kr/user/nd54848.do?View&uQ=&itemShCd1=&pageST=SUBJECT&pageSV=&imsi=imsi&page=1&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boardNo=00050616&satisfact_score=5&satisfact_score=4&satisfact_score=3&satisfact_score=2&satisfact_score=1&satisMenuCode=www&satisMenuTitle=%EC%84%9C%EC%9A%B8%EA%B2%BD%EC%B0%B0%20%EB%B2%95%EB%A0%B9%EC%A0%95%EB%B3%B4&satisMenuId=nd54848&returnUrl=http://www.smpa.go.kr:80/user/nd54848.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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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가 편도5차로인 도로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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