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께서 임대를 주고 있는게 하나 있는데..
매출이 작아서 7월1일자로 간이로 전환 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부가세 10% 별도로 청구하였구요..
이번에 간이로 바뀌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다시 일반으로 바꿔서 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고 아니면 월세에서 10% 추가 할인을 요구하고있구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이 된다는데...이건 임차인에게 세제혜택이 없다는데...
그럼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세입자는 부가세 안주고 공제 못받고 똑같습니다.
수기세금계산서라도 끊어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일반으로 전환 하심이,,
2021년7월 개정 매출액 얼마 이상은 가능인데 그정도 규모는 안되는거 같네요.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해 보시고 발급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계금계산서와 거의 비슷한 형식의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계산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상담원 있음
발행한다고해도 간이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100만원에 10만원 받던거 부가세없이 100만원만 청구하면 되구요
세입자는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면 부가세 9만원만 안받으면 되는데 ...
세입자분 계산이 영...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받을때는 용도가 확실하죠..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일반인은 세금계산서 줘도 딱히 쓸데가 없죠..
상대방이 원한다면 일반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하지마세요
받지도 마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