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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병원 치료비를 가해 보험사서
병원에다 치료비로 결제했다고 적어야겠네요....
아는지인 2주진단받고한달반정도 치료후 합의금받고 끝
얼마못가 소송들어와 합의보고소송취하햇다더군요 이유인즉슨2주진단에 한달이상치료 이게문제엿더랍니다
치료를얼마나받을것인가는 본인판단이죠
또한 아프면받아야겟지요 하지만 과연 치료기간이길어질수록 과연 그치료가 그사고로인해아프냐는것입니다 판단은본인이 하고 그에따른결과에책임도 본인이...
아닙니다. 민사조정이든 민사든 걸어버립니다. 고맙게도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가 어떤 조정이든 소송을 해도 상관없다더군요. 채무부존재란 명칭으로요. 조정가면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머랄까요.....
윗 댓글에 한달반밖에 안갔는데 소송 어쩌고 하신건
마디모 소송이야기거나
수리비도 얼마안나왔고 충격도 거의 없는데 병원간거일듯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니 저거보고
아 한달반안에 합의해야지란 잘못된 생각할까봐 덧붙여요)
왼팔 골절 및 뇌진탕 그외
타박상까지 4주 나왔다는데...
조언만 해 줘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원치료는 괜찮을때까지 치료하면 되요...위 한달반 소송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전 7개월 통원치료도 받아봤고.. 주변에 몇년 치료
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척추체염좌진단으로.... 퇴행성이든 뭐든 추간판 탈출관련
염좌 받으면 치료가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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