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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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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파호동 07/20 22:05 답글 신고
    공사업체 ㄱㄱ
  • 레벨 원사 3 은유바람 07/20 22:08 답글 신고
    그 다급함을 원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먼저나서면 위자료를 더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님 심정은 빨리 합의를 보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위자료
    에 합의를 보실 것이고, 이런걸 노리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은유바람 07/20 22:09 답글 신고
    진단서 및 그외 피해를 받은 보상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 레벨 대령 3 혼이담긴코너링 07/20 22:07 답글 신고
    뭐 그런 놈들이 다 있나요
  • 레벨 소장 아비터리콜 07/20 23:29 답글 신고
    변호사 사무실가면 알아서 해줍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07/21 02:31 답글 신고
    먼저 공사관계자를 만나 보상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고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소송 하셔야합니다. 모텔이 아닌 호텔을 지을 정도면 중견건설사급에서 짓고 있을텐데 공사관계자에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한다 하면 보험사랑합의하면 되고.. 그냥 비용부담하겠다 하면 손해액을 산정하셔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건물파손, 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등 산정해야 할것이 많고 전문적이어서
    손해사정법인에 위임하시는 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험처리나 비용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관할법원에 가시면 소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보시면 위자료, 휴업손해, 여러가지 내용 있는데 손해액을 일단 평가하여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koyp0825@korea.com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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