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번년도 5월달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바로옆에서 몇년전부터 20층규모의 호텔공사를 하였습니다...저희음식점은 1층.이고요
호텔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가는데... 그만 일이 발생한겁니다...
호텔공사하다 철덩어리가 저희 가게로 떨어져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가게에 누워있던 제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쓰러지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뇌진탕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가 돼서 조서도 쓰고 하였고요...
병원에서 퇴원하게 돼는데.... 글쎄 공사관계자분들이 합의하자거나 병문안도 안오네요...
결국 병원비는 자비로 부담하고 직장도 못다니다보니, 이제는 생활비도 없네요..(혼자 자취합니다..)
그런데도 공사관계자 쪽에선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담당형사도 전화한통도 없고해서
답답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당담형사가 부재중이라 자리에 오면 연락주겠다 이말만 하고 아직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됩니까....
보통같은 경우에는 공사관계자들이 급해서 합의보려고 하는걸로 아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다급하네요....
이 상황에대해 조언이나.... 지식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ㅠㅠ
지금 님 심정은 빨리 합의를 보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위자료
에 합의를 보실 것이고, 이런걸 노리는 겁니다.
건물파손, 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등 산정해야 할것이 많고 전문적이어서
손해사정법인에 위임하시는 것이 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험처리나 비용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관할법원에 가시면 소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보시면 위자료, 휴업손해, 여러가지 내용 있는데 손해액을 일단 평가하여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koyp0825@korea.com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