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이 무직자인데
전액할부로 1700만원짜리 새차를 사왔습니다.
무직자인데 신용으로 차를 사는게 가능한건가요?
만얀 불가하다면 이거 캐피탈에서 업무실수 아닌가요?
전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캐피탈에서 신용대출한거 어떻게 법적으로
물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형이 무직자인데
전액할부로 1700만원짜리 새차를 사왔습니다.
무직자인데 신용으로 차를 사는게 가능한건가요?
만얀 불가하다면 이거 캐피탈에서 업무실수 아닌가요?
전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캐피탈에서 신용대출한거 어떻게 법적으로
물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물론 경우의 수가 있지만)
민사
채무부존재 소송 하심이....
무직이신데 대출을 ㅡ.ㅡ 아마도 편범을 쓰신거 같은데요.
은행이면 대출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