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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설현삼촌 17.02.28 19:06 답글 신고
    음주 면책금 대물100 대인300이니깐 어차피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시면 가해자쪽에선
    대인 면책금300내고 보험처리 할겁니다.
  • 레벨 병장 영경영은지훈 17.02.28 19:54 답글 신고
    그럼 차량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하고, 치료비는 300내에서 합의하는 건지요?
  • 레벨 소위 1 지금어디야 17.02.28 21:23 답글 신고
    가해자는 음주운전 이라 친구분 보험처리를 할려면 대인300,대물1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보험처리른 할 수 있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수리비는 100만원 주고 보험처리 한다해도
    대인은 300을 보험사에 주고 또 내보험으로 치료비까지 발생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또 경찰조사 에서도 음주+인사사고는 벌금이나 처벌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3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친구분이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인접수 번호 달라해서 어른2,아동2명 기본적인 검사 받으시고 치료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 받으시고 대인합의는 차후에 상대 보험사와 하시는게 좋은 듯 싶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입니다
    자비를 보여 주면 안되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2.28 21:25 답글 신고
    면책금 내야 보험가능한데...
    면책금
    대인ㅡ300
    대물ㅡ100

    0.1 취소 수치에 대인4명이면
    헐~

    벌금 최하 500 이상
    그럼 현찰 900 깔고 가는데
    형사 합의금? 이게 있으려나?
    보통 합의 안보고 벌금 더 맞죠~
    공탁 걸던가요.

    진단서 제출하세요~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조건 진단서 제출하고 대인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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