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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2885
운행중이 아니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경찰담당이 아니고 지자체에 과태료 사안인가보네요.
이 차 자전거 없어도 캐리어는 항상 고정되어있는 차량이라서 한번 해봤더니...
답변에 있는 84조 찾아보니 과태료 50만원 이하 그렇던데...
이런것도 담당자마다 다른건지 알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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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차량은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0조)’으로 접수, 차량 소유주 상대로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 출석 운전자 상대로 공익신고처리지침에 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출석시 사고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강력 계도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과태료 이런거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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