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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9595 16.09.27 19:10 답글 신고
    수리하겠다고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 다안해주나요? 자차보험도 아닌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 레벨 중위 3 뷔벼드림 16.09.27 19:12 답글 신고
    자차도 보상 비용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으로 지급되니깐요... 차량 가액이 100이면 그 이상은 안줍니다. 과실이 상대방 100%여도 보험사에서 산정된 차량가액 이상으로 보험료 지급이 안됩니다. 대인은 제외고,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만요. 참 웃기죠.. ㅎㅎ 올드카 같은거 뒤에서 들이 받으면, 답이 없다는 말이지요..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6.09.27 19:17 신고
    @뷔벼드림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얼핏 예전에 차량가액 넘어서 보험처리

    받았다는 글을 본것 같기도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 레벨 소장 배째라 16.09.27 19:42 신고
    @뷔벼드림

    자차는.. 차량가액으로 보상되는거 맞습니다... 본인 보험 들때... 차량 가액만큼은 보상해주겠다.. 라고 정해놓은거지요..

    근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으로 들먹이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무조건 차량..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차를 폐차시키라느니 뭐하라느니 그건 지네 돈 적게 쓸려고 개소리 하는거지요..

    무조건 차량 다 고쳐서 내라 하십시요...

    상대방 100프로면.. 피해자 차량의 가액만큼 물어주는게 아니라... 가해자 대물 보험금 이내에서 다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보험사 개소리 듣지 마시고.. 무조건 차 원상복구 시키라 하세요...
  • 레벨 중위 3 뷔벼드림 16.09.27 19:41 답글 신고
    안그래도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이트에 물어봤는데 판례가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 레벨 소장 배째라 16.09.27 19:46 신고
    @뷔벼드림 젠장... 알아보니.. 다.. 보험사 이득보게 해놨네요...

    http://blog.naver.com/thumb/130160813485

    참고하세요...

    씨블넘들...
  • 레벨 중위 3 뷔벼드림 16.09.27 19:43 답글 신고
    그러고 싶은데 이미 변호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몇 명 있던데 다 동일하더라구요,,
  • 레벨 소장 배째라 16.09.27 19:54 신고
    @뷔벼드림 http://www.testdrive.or.kr/qna/458558

    여기 댓글보면... 수리비 100프로 다 받은 사람도 있는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다.. 문의 한번 해보세요... 보험을 들때 대물을 크게 드는 이유가.. 내가 잘못했을때.. 상대방 물건의 파손을 전부 변상하기 위해 가입하는것인데...

    일단. .상대방이 100프로이기에.. 무조건.. 원상복구 시켜줘야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안물어 줄려고 개수작 부리는걸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상대방 보험사 직원 말이 맞는 말인지.. 민원신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좀 알려주십시요~!!
  • 레벨 중위 3 뷔벼드림 16.09.27 20:11 답글 신고
    내일 일단 금융감독원에 먼저 전화를 하고, 보험사에다가 금융감독원에다가 민원신청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이 내용이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배째라 16.09.27 20:18 신고
    @뷔벼드림 굳이 보험사에 민원신청여부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잘못된거면.. 보험사측에 민원이 들어갈테고.. 안타깝지만.. 원래 그렇다.. 하면... 그쪽엔 아무런 연락도 안가겠지요..
  • 레벨 중위 3 뷔벼드림 16.09.27 20:29 답글 신고
    그럼 일단 그냥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고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뷔벼드림 16.09.27 19:42 답글 신고
    어휴,,, 짜증이...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6.09.27 23:38 답글 신고
    제경우 차량가액400만, 개인vs개인 (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원고승소판결받은 사례인데요.
    수리비(사업소기준)최소견적 600만이상-->수리비지연에 따른 3일뒤 1급공업사 이동후-->
    -->자차400처리(판금도색위주), 기타튜닝비(선팅,그릴,사이드리피터 등)200만 민사처리, 렌트110민사처리, 축소수리(교환->판금도색)에 따른 손해190만(약600-400)민사처리.
    total.자차400+민사500정도.참고하세요;;
  • 레벨 소장 운전은안전하게 16.09.27 23:47 답글 신고
    **** 다만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종결되지만, 질문자님이 수리를 원할 경우에는 가액의 120%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이는 재산보험의 경우, 가액이상으로 보상하는 초과보상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임을 양지바랍니다.****
    부족분은 대인으로 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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