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을 들어 보니
이미 발급 대장은 사라졌고,
위조 되었다는 서류에 원 본도 없고,
발급대장에도 없는 ,
직인의 위치가 서로 상이한. 여러장에
표창장도 증거로 나왔고,
검찰이 시현 한 방법으로는,
위조 된 사본 이랑 또 다르고,
도대체 표창장이 위조 된 거라는
증거는 뭔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형사 소송법 대원칙
"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에 이익으로" 하는 원칙은
어디 갔는지?
"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증거를 통해 입증 되지 않는다면 , 무죄를 선고 해야 한다"
는. 형사 소송법 대 원칙은 어디 간 겁니까?
춘장떡검들이 불알을 꽉 쥐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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