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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디 판새무서워서 범인 잡것나?
공무집행방해로 쳐넣지는 못할망정...
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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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도 행실 좋같고
견찰도 견찰인데
누구 잘잘못 따지기도 귀찮네
미국이였으면 ??
업어치기 가 아니라 ..
총 맞아 죽었어 ~~~
미국처럼 하라고는 안하잖아 ~
그럼에도 법 을 어기는데...
손해배상이면 ??
예 를 들어서 ..
소방관 이 불났는데...
겁나큰 대형유리창 못 깨 ?
유리값 무서워서 ??
니들은 공무원이 그런식 으로 일 하면 좋겠냐 ??
미국에선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다.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 등도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본다.
여자강사는 한국에서 태어난걸 고맙게 여겨라
호주는 여자 남자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 없이 들어서 땅에 꽂는다. 씨바 이게 뭐하는 거야 강하게 해 강하게 돈 많으면 갑이냐? 진짜 ??????
아니 견테크
국가서 손배비용 지불해야 함..
트루퍼미헌,미국경찰사건사고
영상보면 총격은 좀 과한면도 있지만
사이다가 여러 장면임..
진짜 미국이라면 총맞아 디진다
걍.. 쏴~~
대박
이게 다 국민의 짐 때문이다.
1. 범칙금 부과 거부하는 여성을 엎어치기하여 무릎에 운동장애 등 노동력 상실 26%나왔고
2. 여자는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은 상해죄 인정 벌금
범칙금 부과 거부시 즉결 심판으로 넘겨야 하지만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물리력으로 제압함.(여성피해자 158센치, 경찰 180센치)
3.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지지 않았고 2천마넌 공탁함. 하지만 사건의 경위등 참고하여 벌금만 때림.
4. 노동력 영구 상실 26프로 감안 민사에서 저금액의 손배액이 나옴.
결론 : 경찰이 잘한거 별로 없어 보임. 규정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넘기면 될 일을 연약한 여성에계 물리력을 행사해서 반병신 만든사건임.
참고 기사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70510458246608&type=outlink&ref=http://s.ppomppu.co.kr#_enliple
한대 처맞고 합의금 받는게 더 낫겄는데??
공권력이 개똥이냐??
세상 짱나게 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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