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사고 났습니다. A차량 선진입후 돌아나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진입하는 직진 B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A차량은 측면 앞좌석과 뒷자석 사이 기둥있는곳에 차량이 파손되었고. B차량은 앞쪽 범퍼휀다가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렌트해놓고 차량은 공업사에 들어 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A차량 보험사 과실비율 20프로로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중에 있다는데. 기본이 6대4라고 과실이 높아질수도 있다는데 어떻게될까요. 사고 블박영상은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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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sd카드 제출한것을 다시 휴대폰 문자로 받았습니다.
진입차량이 정지선 정지 위반이구마
피해자는 맞네요
허나 무과실은 힘들듯
마음같아서는 100:0이지만, 과실이 조금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통행방법과, 일시정지 어필하세요!!!
원래 회전교차로는 감속이나 일시정지 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해야 하는데 두 차량 다 없는 거 같네요
블박피해자, 그러나 2~30 과실 먹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차주분 빠져나가려는 깜박이가 없어 빠져 안빠져 나가고 계속 도는 줄 알고 들어가려다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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