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시골마을지나다가 회전교차사고 났습니다. A차량 선진입후 돌아나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진입하는 직진 B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A차량은 측면 앞좌석과 뒷자석 사이 기둥있는곳에 차량이 파손되었고. B차량은 앞쪽 범퍼휀다가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렌트해놓고 차량은 공업사에 들어 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A차량 보험사 과실비율 20프로로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중에 있다는데. 기본이 6대4라고 과실이 높아질수도 있다는데 어떻게될까요. 사고 블박영상은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선진입이라는거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맞구요
블박영상봐야하겠지만
절대 과실인정하지마시고 무과실주장하세요
그리고 영상달래서 보배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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