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실선 정차중이었습니다 . 하안동 주공이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보통 이쪽 갓길에다 주차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짐내릴려고 잠시 정차하는중에 오토바이가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1차선 좌회전차선 옆으로 중앙선넘어 과속주행후 2차선 직진하는 차량 피하지못해 제차를 추돌하였는데
이정도면 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볼수있나요?
저랑 애기둘 초딩1 유딩1 타고있었습니다. 정차하고 30초만에 쾅사고났습니다..ㅠㅠ
황색 실선 정차중이었습니다 . 하안동 주공이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보통 이쪽 갓길에다 주차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짐내릴려고 잠시 정차하는중에 오토바이가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1차선 좌회전차선 옆으로 중앙선넘어 과속주행후 2차선 직진하는 차량 피하지못해 제차를 추돌하였는데
이정도면 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볼수있나요?
저랑 애기둘 초딩1 유딩1 타고있었습니다. 정차하고 30초만에 쾅사고났습니다..ㅠㅠ
상대오토바이가 1차선 좌회전하는차량 좌측으로 과속으로 중앙선 넘고 주행하다 2차선 주행하는 차량 피하다 사고난건데요
(역주행해서 주차한건가요?)
어찌되었든 30초나 지난 후 사고발생이므로 그냥 불법주정차 과실로 보면 될듯 싶은데..
8:2 정도?
상대방이 어려서 렌트는 안받고 처리하려고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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