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황당한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전세 만기가 올해 12월이라 전세 만기때 잔금 치르는걸로 해서 아파트 매도하려고 계약했습니다.
매수자도 실주거를 목적으로 구매했구요.
근데 뜬금없이 임대차3법 이후에 매매 계약건이라 현재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매수자가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실입주를 못한다고 민변에서 의견을 냈고 국토부는 잘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오늘자 뉴스에 나오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네요.
자꾸 헛발질하는거 같아 걱정이네요.
근데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임차인이 저 내용을 들고서 2년 더 있겠다고 말하는 거에요
저 동네서 임대차법 이후로 새로 전세 구하려면 일억정도 더 필요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암튼 어이상실 중입니다.
법만든 정부는 배째라하고 있고. 국민들만 대가리 터지는 듯.
투자 개념으로 구입하신것 같은데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겁니다
지금 제정한 법이 그런사람들 잡겠다는거구요
당연 투자라 리스크가 있는 건 알지만 자기 재산을 맘대로 처분못하게 하는건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ㅠ
저도 지금집 말고 빌라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월세목적이였기에 매매할생각은 없지만 세입자가 더살고싶다고 하면 그 조건으로 매매하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내 집이라고 그곳에 살고있는사람 맘대로 쫒아내고 집팔던 예전법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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