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전에 사고아닌? 사고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은, 제가 자기 차선 진로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약 1키로정도를 따라오며 위협운전 약 3회 했습니다.
결국 정지신호에 가해차량(운전자)이 → 제 차(정차해있는 상태)로와 문짝을 발로 걷어차,
현재 문짝에 스크레치/움푹 들어간 상태입니다. (블박영상 보유)
경찰서에선 정확한 기억이 안나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내일 따로 조사관이 나와서 봐야 한다고 해서 일단, 재물 손괴죄에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제 차량이 3차선에서 출발. 제 오른쪽에 있던 투싼차량 4차선 출발.
당연히 교차로를 지난 후, 전 3차선에 진입을 해야하고, 투싼차량은 4차선에 진입을 해야 하는건데..
투싼차량 오른쪽에 있는 택시가, 우회전 하는 차선에서 직진을 해서 투싼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 하네요.
투산차량 차주의 주장은,
제 차량과 택시 사이 샌드위치가 되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제가 큰잘못을 한건가요?
두분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분이 안주면 민사소송해야 한다고 하네요.
흰색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할 듯 하자 밀어붙이네요.
끼어들기하니까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난폭운전이죠.
물론 교차로고 상대방 시그널도 없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블박님도 그렇고 그런 운전자라고 보입니다.
솔직이 양보운전/방어운전 하는 분 아니시죠?
애매하네요...
로드맵 봐야 알 듯;;;;;;;
선행차량들이 전부 차선을 엉켜서 가는 바람에;;;;;
이거 말고 보복영상을 봐야 한방 먹일듯...
보복운전에 재물손괴
형사합의금 + 민사로 수리비 받아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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