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보배님들의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다름아니라 작년 12월 차사고로 인해 자동차 수리를 쉐보레 센터에 수리를 맡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비가 엄청 왔을때.. 차량운행을 하고보니..
트렁크안쪽에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ㅜㅜ
원래 거의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고 지하주차장에 매일 주차하다보니...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네요 ㅜ
차량은 스파크였고.. 사고당시 뒤쪽 해치백도어 교체랑 범퍼교체 트렁크 쪽이 밀려들어가서 판금 작업등등을 하였습니다..
수리하였던 센터로 다시 입고해서 확인할 생각인데...
문제는 이럴경우 12월에 수리받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센터에 들어가면 유상으로 수리가 들어가게되나요?
아니면 수리후 생긴증상이므로 무상으로 재작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배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ㅠ
아니고 수리와 상관 없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런것이면 유상으로...
원인 규명 부터 하셔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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