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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02.15 23:24 답글 신고
    사기라고 생각되시면 경찰서가셔서 고소여부부터 묻는게 맞으며 그와 별도로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2.15 23:31 답글 신고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가 많다는게 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될수 있을지, 기망 행위로
    볼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계약금 이라는게 계약 파기시에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등 위로금 성격으로 몰취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요)
    정리를 하자면 시공사대표가 본문 작성자분과 계약한 공사를 이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사견이지만, 본문글 내용만으로 사기는 안될것 같네요.
  • 레벨 대위 3 드림오르다 16.02.16 00:33 답글 신고
    저도 사기는 어렵게 보이구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는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세요.
    계약파기시에 좀 애매합니다.
  • 레벨 소령 1 구치리다 16.02.16 00:33 답글 신고
    부동산사무실은 법적 구속력?이잏어 보험도 들지만 분양대행사라...기획같은 느낌이.
  • 레벨 소령 1 구치리다 16.02.16 00:35 답글 신고
    오십억..그거 분할도안되있을거고...지분으로등기해준다던지 하겠네요..계속 그자리서 분양에 방해되도록 귀찮게해서 받아내는수밖에..법적으로하기엔 시간 돈 정신건강..
  • 레벨 병장 deny7 16.02.16 13:47 답글 신고
    아 사기는아니군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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