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보다는 여기가더많은분들이들어와서 다시한번의견좀듣고싶어서요...제가 전원주택집을짓고싶어서 여기저기 찾던중 금액이나 위치등고려해서 딱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맘에드는곳이있어서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우선 계약금이10프로라 당장 계약금5400만원이 없어서 일부 500을 그자리에서 이체시키고 계약서 작성후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집을지을까 이래저래 고민하던중 친구들한테는 계약하고 일주일정도 후에 예기했는데 친구가 등기부등본봤냐고 묻더군요.. 그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를띠니 제가 계약했던 사람은 그전원주택 시공사대표이고 땅주인은 따로있더군요..채무가 50억정도 있구요.,
다음날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시행사(계약햤던팀장)이 자기는 힘이없다고 대표라는 분전화번호를줬는데 막상전화하니 자기는바쁘다고전화를끊더군요 후로 제 전화를 안받고 문자보내도 연락도안오고 한달여동안. 전화한통도없이 시간을보내고 설연휴가 끝나고 다음날 현장에서 본부장이라는사람하고 이래저래예기를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예기했더니 자기네 법률팀들과 예기를해야한다고해서하고 2틀후에 연락와서 계약금 500에서 100만원만 준다는연락을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시공사대표가 계약한거라 그쪽하고예기하라하고 그 대표라는분은 아직도 연락이안되는상황입니다.
엄밀히따지자면 처음계약할때부터 땅주인도아닌 시공사쪽대표이름으로계약서쓴거고 땅주인은 다른사람이고 사기 아닙니까>
그런 위임장도없었고 아무런 예기조차 못들었습니다.
이거 어느쪽에다가 신고를해야하는지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화해서 큰소리치며 싸우기싫고 그냥 경찰서에 사기죄로신고하는게 좋을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할지...
변호사사무실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볼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계약금 이라는게 계약 파기시에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등 위로금 성격으로 몰취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요)
정리를 하자면 시공사대표가 본문 작성자분과 계약한 공사를 이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사견이지만, 본문글 내용만으로 사기는 안될것 같네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는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세요.
계약파기시에 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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