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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cnews&No=3712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했었고,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아래의 그림대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주차관리팀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지 않아 미수용(부과)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래 사진이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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