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동영상으로나 보던일을 제가 직접 당했네요 ㅠㅠ
화요일 오전 차량정체로 인한 정차중 뒤차가 전방주시소흘로 그냥 박은 사고입니다.
당연히뒤차 100프로 과실나왔구요...
차를 입고시켰는데..
견적이 35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 차량은 스파크s이구요.. 2013년 8월에 신차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보니2년이하만 된다 아니다 2년 지나도 받을 수 있다 이런말들이많네요..
담당자전화를 해보니 일단 수리끝나고 그부분에 대해 다시 연락해서 말해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보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자동차가 출고된지 사고일 기준으로 8년차 이하 자동차 가능하며 격락손해는 차량의 시세와 수리비의 퍼센트지가 아닌
150만원 이상 수입차같은경우는 300만원 이상 나왔을때 가능합니다.
100프로이시고 스파크도 수입차로 분류가 될것이니 격란손해 자격충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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