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이름으로 적립도 야무지게 하구요
새벽3시 노래방도 가구요 ..ㅎ(네 영수증 날짜도 다 같은 날이 아님)
다 모아서 정리해보면 이정도 됩니다.
모든 영수증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식사중 반주 수준의 음주가 아니며
영수증 날짜를 보면, 하나의 날짜로 증빙서류를 만들었지만
2박3일간 술마시는데 쓴 영수증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결제된 항목들은 대부분 '법무법인 미팅'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어느 법무법인인지, 구체적인기록은 없고
본인 사업체에서 도보1-3분거리 식당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음주가 포함된 회식도
관리사무소직원 2명이 동행하였다고 적혀있지만
관리사무소직원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요구한 참석인원에 대한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표회장이 이런 입장문을 올렸고,
입주자 1/10 동의를 얻어 해임안을 접수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증빙자료 역시 게시는 하지 않고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엘레베이터에 해임안접수에 대해 공고문을 올렸는데
잘 모르는 입주민들은 '잘못이 없는데 해임안을 접수했나보다' 이런 갱각이 든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미 주류집행은 회의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관리주체에서는 아직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행정지도를 받은 것이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의결 역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 여쭙니다.
정말 잘못된게 아닌지,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1탄입니다
이게 1탄입니다
드라이브좀 가려구요^^
회의가 아니라 저녁먹고 술쳐먹는 모임인데..
돌대가리 사기도 대갈빡이 좋아야
지자체에서 주류관련 행정지도를 했다하면 문서가 관리실로 왔을테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해당 문건 원문을 7일이상? 게시해야하는데 이건 게시를 했나요? 안했다면 일이 커지는데 ㅎ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위의 법 재93조제8항에서의 대통령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이건 지들돈 아니라고 뽕을 뽑았네
먼저 지자체에 감사를 청구하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책임 물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의 역할이 회장보다 더 묵직합니다. 감사에게 아박하세요. 공동주택 감사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추천수만 보셔도...
지금 우라나라 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소장이 아무런 힘이 없다 보니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 해봤자.
말한마디면 소장교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거 같아요.
새로나온 입대의가 관리를 잘할꺼 같지만
시간지나면 더함 ㅋ
가끔... 과장 대신 경리가... (이상한 상상은 알아서...)
특히 소장이 경리출신 여소장이다?
뭐 거의 매일같이 대표회장이라는 노친네랑 점심식사 & 퇴근 후에는 술자리...
더이상은 더러워서...
쌍y 백꼉택
카페에 공지로 올릴지 말지 사소한것 까지 회의 하고 비싼 저녁밥도 먹더군요..회의수당까지 챙김.
대표수당+회의수당(정기 임시 각각)+@까지 꽤 짭짤해서 한번 맛보면...
완장찼다고 허세부리는 사람도 있고
문제점 제기하면 봉사정신으로 입주자 대표,동대포 하는거라더만 선거때 되면 서로 해먹을려고 고발까지함...
원래 술은 먹으면 안되는 거로 아는데요,
왜 내 피같은 돈으로 술을 사먹나요?
나 원참!!
그러면 이제 형사사건 됩니다.
회계건은 고발장이 들어가야 형사건이 되고요
국고횡령 범이 버젓이 판사짓 하는 우끼는 세상임
일반적으로 노래방 비용으로 사용되서는 안됩니다.
썪은건 도려내야합니다
해당 시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실때
위 자료를 전부 보내고
상황설명도 함께 첨부해서 보내세요.
이번에 보낼때는
시청에 입대의에 대한 배임, 횡령, 관리주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해당 시의 주민감사 요청으로 보내세요.
시는 이 내용이라면
공무원, 변호사, 타관리소장으로 구성된
감사팀이 아파트 감사를 할겁니다.
그리고 위법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시에서 이걸 덮으면
나중에 공무원 본인들이 다칠 수 있기에
틀림없이 수사 의뢰 할겁니다.
괜히 경찰서 가서 수사의뢰하면
입주민들끼리 얼굴 붉히고
왔다갔다하는 수고를 겪으실것 같아서...
경험담입니다.
선결제 후 쳐묵쳐묵.
나베 휘발유 삥* 같은디.
드라마 작가 창작이라는게 현실을 바탕으로 집필하겠죠!!
회장하고싶어하는게 봉사라 생각하고 그냥하는게 아니였네요!!
뭐라도 떨어지지 하겠죠????
이건 배임횡령수준인데요~
경찰에 고발고소 해야겠습니다
좀 먹고 훔쳐먹고 그런게 일상인 놈들
다 알고들 나온거고, 참석수당 말고, 식대니 활동비니 이런것들 다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배임으로 더 조져보세요
저희는 가뜩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린다해서 공사내역 알려달라하니 비공개라고 해서 저번에도 엘베 교체한다고 3개월동안 난리피더니 스위치, 도어만 교체하고 부속품도 1도 교체 안하더만 비리가 심합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음주를 했다해도 운영비내에서 집행한것은 딱히 문제 될것이 없음.
즉
회의비와 운영비, 회장의 판공비내에서 집행됐다면
실제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고
있다해도 제제방법이 미미함.
집건법. 공주법도 세부사항까지 법으로 정하지는 않음.
규약을 포함하여
모든 집행은 하지말라는것 외에는 해도되는것으로 해석됨
결론
정해진 예산범위에서 용도를 벗어나지 않은 사용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삼기 어려움.
운영비로 집행되는 식사비에
주류가 포함되느냐 마느냐. 2차를 가느냐 마느냐는 폭넓게 인정됨.
1. 개인적인 필요로 집행된 경우
2.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
3. 정해진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
4. 거짓 증빙을 한경우
5. 사회 통념상 인정되기 여려운 경우인지를 따져 봐야지
술을 많이 먹었냐. 마냐. 왜 식사자리가 많냐 이런건 질타하거나 문제삼을 수는있지만
처벌이나 제제되는건 무리가 있음.
글쓴이의 앞글까지 찾아보니
관리규약에 위락의 목적에 사용할수 없다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처벌의 수위는 따로 따져봐야할 내용이고
대표회의에서는 당연히 음주를 식사의 연장선상으로 주장할 것임.
1인 식대 10만원은 동대표들은 무보수 봉사직이기에
아파트 운영을 위한 회의와 아파트 관리에 자기시간을 봉사하는걸 인정해서
회의후 식사비용에 대해 조금은 넉넉하게 인정함.
해당아파트가 많이 넉넉하게 집행하기는 함. 잘사는 아파트인가봄.
보통 동대표등에게 회의참석에 대한 고정된 참석비를 집행하고
식사는 월 00만원 이런식으로 집행해서
월단위로 알아서 밥을 먹든 커피를 사든 대표회의 운영비로 묶어서 집행하는데
건당으로 해서 식사비로 집행하는것치고는 비용이 과하지만 관리규약으로 명시해 뒀으니 뭐....
그냥 동대표 하면서 입대회장 자진사퇴할때까지 몰아붙였던 경험으로 얘기한 개인의견입니다.
무보수로 일하는걸로 아는데, 정당한댓가를받으며 저렇게 돈을 지출했나요?
아님 무보수로 일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건가요?
무보수로 남들 귀찮은일 내시간 갉아가면서활동비로 사용한거면 인정해야하지 않나요?
근데, 보수는 따로받고 뒷돈챙겨가면서 저렇게한다면 문제가 되는거겠죠
글쓰신분께서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관리비 때문이 아파트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수 있어요.
저희는 동대표 월 5만원, 회장 30만원 받으면 그돈으로 저녁 먹었습니다
고기도 안 먹습니다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은 권력을 주면 이상하게 눈이 다른데로 갑니다
얼마나 사교적 모임을 한다고 노래방을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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