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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미러링 26.08.23 19:13 답글 신고
    명백한 투자중개업체의 과실입니다.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신용융자 담보부족 때문에 직접 증권사에 전화했고, 상담원이 해당 계좌를 직접 확인한 뒤 “담보비율 120% 이상이면 내일 반대매매가 안 나간다”고 안내했고, 고객은 그 말을 믿고 7,6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120%를 맞췄는데, 다음 날 전 종목이 반대매매됐습니다. 이후 증권사 측이 “실제로는 140%까지 맞췄어야 했다”,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과실인정으로인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저라면 소송갑니다.
    답글 7
  • 레벨 소령 1 기본적인생각 26.08.23 19:17 답글 신고
    이건 소송 가야겠네요
    답글 4
  • 레벨 중장 beando00 26.08.23 20:27 답글 신고
    금감위에 신고하시고
    변호사 쓰세요
    증거가 있으니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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