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투자클럽 가입 후 투자금 손실과 태블릿 해지 위약금 22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70세로, 평생 일만 하다가 얼마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와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주식을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개구리투자클럽’이라는 곳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전문가가 직접 투자 방법을 안내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월 19만 9천원의 회원비를 내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1. 투자금 500만원 중 약 450만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타방에서 200만~300만원 정도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서 기대하게 했던 것과 달리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개구리투자클럽 홈페이지에서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회사 측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팀뷰어를 이용한 안내를 받아 빗썸에 가입하고 ‘투빗’이라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해외선물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해외선물 거래가 어떤 구조인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얼마에 들어가라”, “나와라”, “손절하라”, “익절하라”는 식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이 있어도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며 안내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이 지나자 500만원이었던 투자금은 약 50만원만 남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약 4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 투자금: 500만원
* 남은 금액: 약 50만원
* 손실액: 약 450만원
2. 회원 탈퇴를 요청하자 태블릿 위약금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약 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매월 빠져나가는 19만 9천원의 회원비도 중단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해 회원 탈퇴를 요청했습니다.
가입 당시 회사에서는 태블릿PC를 패키지 상품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고 사용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태블릿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원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태블릿과 렌탈계약서가 배송됐습니다.
당시에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손실로 회원 탈퇴를 요청하자 회사 측은 태블릿 렌탈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2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36개월 동안 총 71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당시 해당 태블릿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약 13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 해지 위약금으로 2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 계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3. 회사 측에서는 계속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투자 손실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원비 납부를 요구하는 문자와 함께, 해지하려면 220만원을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받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메시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4.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건은 지방경찰서로 전달됐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제가 태블릿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고, 거래 도중 투자를 중단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김해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지만, 그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현행 제도상 해결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다툴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5. 다음 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태블릿 렌탈계약과 해지 위약금 220만원이 정당한 것인지
* 수익을 강조한 광고와 실제 투자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 해외선물 거래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 추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가 있는지
*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해결하신 분이 있는지
계약서, 광고 내용,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위약금 안내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일을 당했다는 비판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노후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고령자들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이나 쪽지 또는 이메일
(lss3092@naver.com)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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