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오피스텔에 사는데 아무런 충격을 가라지 않았는데 유리에 금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말했더니 집주인과 상의후 원래대로 복구해야한다고 저보고 100%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가한적이 없다고 노후하나 외부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빈 부담하면 안되냐고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안된다고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여기가 고층이라 유라값보다 장비값이 더 들어서 150만원정도 견적이 나오네요.. 혹시 이런경우 월세사는 사람이 다 물어야 하나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그게 없으면 물어 주셔야 하구요 ㅎㄷㄷㄷ
150은 안들듯한데 ㅎㄷㄷㄷ
크레인 비가 아무리 비싸도 그렇게 안듭니다
안 열린다 등(평소생활불편이있어 주인에게 고쳐달라등 전조증상이
있어야겠지요)
전등이나 보일러같은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