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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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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8.19 07:50 답글 신고
    걸릴게 너무 많은데요? 그 업주는 큰일났음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담(신고할때 고용노동부에 상담) 하라 하세요..
    답글 10
  • 레벨 원사 2 금주중인곰 26.08.19 06:35 답글 신고
    노무사님께 상의를 받으세요
    답글 5
  • 레벨 소장 exorcist 26.08.19 06:4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시간 강제변경, 주휴수당 지급여부 확인해 보세요.
    답글 5
  • 레벨 소장 대박맞은료이 26.08.19 15:31 답글 신고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게하고
    윗분들이 말씀한 부분
    노동청 통해서 진행시키세요
  • 레벨 대령 3 무장모다 26.08.19 15:37 답글 신고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 레벨 상사 1호봉 나쁜아저씨 26.08.19 15:44 답글 신고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검찰로 바로 송치합니다.
    합의종용할거에요 금액은 백만원이상
    부르십시요~^^
  • 레벨 대령 2 광속썰매 26.08.19 15:5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사장이 미진거냐? 밥도 안주고 일시킨다고? 븅신색히
  • 레벨 대령 1 세월이가는대로 26.08.19 15:54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가 먼저입니다.
  • 레벨 중사 3 만두사랑해 26.08.19 15:56 답글 신고
    요즘도...저런..간이 배밖으로
  • 레벨 대령 2 향단2 26.08.19 16:05 답글 신고
    법은 법대로 하시고 일단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구해야져
  • 레벨 대령 3 지베서함하자 26.08.19 16:17 답글 신고
    법으로 조지고 싶으시다구요? 음...
    우선 조카한테 괜찮은 소형 녹음기 하나 사주고 실시간으로 녹취 하라고 하세요. 요즘 성능이 좋아 하루종일 녹음 됩니다.
    한달정도 하면 왠만한거 다 나오겠네요... 그리구 나서 법과 여론으로 조지는 겁니다......
    법보다 무서운게 여론입니다. 조카한테는 힘들어도 한달만 더 일하면서 온갖 더러운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루종일 녹음기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 레벨 중위 1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6.08.19 16:24 답글 신고
    쌍팔년도도 아니구

    무슨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1 오함마든무지 26.08.19 16:26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도 신고 하시고 걸릴게 한두가지가 아닌거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저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레벨 중위 3 우유빛농축액 26.08.19 17:29 답글 신고
    기본 50만원 나옵니다.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6.08.19 16:40 답글 신고
    ??? 고용노동부 신고요~~
  • 레벨 중령 1 보베일점오찍이들 26.08.19 16:44 답글 신고
    업주랑 둘이서 하는 알바는 절대 안됩니다.

    당연히 힘들수밖에 없고. 여자아이는 남자사장이면. 어떤 장난이든 안칠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명이 함게 일하는 가게에서 알바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험한일 당할 가능성 적고 이것저것 배우는것도 많고. 무엇보다 업무가 편중되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2 윰댕 26.08.19 16:44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가 가장 크구요.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은 의무는 없지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하구요.

    감튀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대성, 연속성, 고의성을 따져
    볼때 문제가 될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게약서 자체가 없기때문에 감튀를 먹는 행위 조차도
    서로 합의된 내용인지도 알 수도없구요.

    근로게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순간부터 작성해서 서로 1장씩 교부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쎔)

    관할 노동청으로 가시는게 빠릅니다. 업주랑 합의하고 재고 그럴 문제가 아님.
  • 레벨 병장 예비CEO 26.08.19 16:47 답글 신고
    댓글을 입력해주세요.조카가 지금부터 취해야 할 대응
    지금은 업주와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바로 그만두는 것보다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청을 통해 하나씩 압박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업주가 모든 근로기준법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조카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조카가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다시 요구하세요.
    이때 말싸움하지 말고 카톡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 근무할 때와 현재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세요. 업주가 답변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 근무시간을 매일 기록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새벽 5시에 퇴근했다면
    8월 18일 21:00 출근 → 8월 19일 05:00 퇴근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계속 기록하세요.
    카톡으로 출근 지시를 받았다면 캡처하고, 근무표가 있다면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특히 처음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였는데 언제부터 누가 야간근무로 변경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5인 미만이라고 했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업주, 업주의 가족, 조카, 다른 아르바이트생 등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노동청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밤 10시~새벽 6시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갑자기 야간근무로 바꾼 부분을 따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근무시간이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오전 10시~오후 2시를 전제로 채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밤 9시~새벽 3시 해."
    라고 변경했다면 그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조카가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내용도 카톡으로 남기세요.
    5. 새벽 3시 이후 근무도 반드시 기록
    오늘처럼 새벽 3시가 근무 종료시간인데 실제로 새벽 5시까지 일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세요.
    "3시 퇴근인데 왜 5시까지 일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6. 감자튀김 문제는 절대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업주가 근무 중 음식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감자튀김을 먹은 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세요.
    특히 조카가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본인 돈으로 결제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영수증이나 결제내역도 보관하면 좋습니다.
    7. 지금 당장 사직서를 쓰지는 마세요
    조카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먼저 문자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업주가 "싫으면 그만둬"라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캡처하세요.
    8. 노동청에 상담 및 진정을 넣으세요
    자료를 모은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단순히
    "야간수당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①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② 계약 당시 근무시간
    ③ 근무시간 일방 변경 여부
    ④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내역
    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부
    ⑥ 야간·연장근로 발생 여부
    ⑦ 업주의 부당한 압박이나 불이익 여부
    를 한꺼번에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만 18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 등에 대해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서 대응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업주와 싸울 때가 아니라 증거를 모을 때입니다.
    카톡, 근무표, 출퇴근시간, 급여내역, 계약서, 업주의 발언을 최대한 확보한 뒤 노동청에서 판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레벨 원사 3 니니육에알리 26.08.19 16:53 답글 신고
    똑똑하다.. 내가 이래서 보배를 끊을수가 없어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6.08.19 17:03 답글 신고
    전문가솔루션나왔네 이렇게 조지세요 악덕이네
  • 레벨 병장 이홍삼 26.08.19 17:07 답글 신고
    배댓으로 올리죠
    작성자님 요 댓글참고하시고 이행하시길바랍니다
  • 레벨 하사 2 I비질란테I 26.08.19 17:28 답글 신고
    와우..!! 진짜 찐 박수보냅니다!!!
  • 레벨 상사 2 외암 26.08.19 20:41 답글 신고
    이댓글은 캡쳐 해놓으면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겠네요.
  • 레벨 소위 1 밤선비 26.08.19 17:00 답글 신고
    2찍쉐인가? 제정신이 아니넹
  • 레벨 간호사 살다보면좋은날도 26.08.19 17:15 답글 신고
    일단은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노동부에서는 왠간해서는 근로자편입니다.
  • 레벨 준장 ssagunyo 26.08.19 17:17 답글 신고
    대구같은데
  • 레벨 병장 100201 26.08.19 17:20 답글 신고
    현직 근로감독관입니다. 실무 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대상, 즉 전과자 빨간줄 대상)

    -근로계약서상 주요사항 명시: 한 항목당 누락시 30~50만원의 과태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기는 하나, 점주가 요청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거절할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약 동의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카도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사정에 이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햄버거집이 처음 오픈하다 보니 언제 손님이 많고 적은지 알수 없고, 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소정시간을 기재하지 않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적는게 맞고 손님의 유무에 따라 예외적으로 추가 근모를 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식사의 제공여부" 식사비용을 꼭 사업주가 부담하라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감자튀김을 무상으로 먹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야박하게 트집잡는것은 법을 떠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카분도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개 이런 사건들은 신고를 하게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합니다. 사업주는 전과자 또는 과태료 부과하는게 싫고, 근로자는 사업주를 전과자 만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근로자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도 잘못을 하엿겠지만, 양쪽 사정도 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갓 오픈을 하였는데, 꼭 법으로만 할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조카에게도 이렇게 법을 통해 해결하는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레벨 하사 2 I비질란테I 26.08.19 17:35 답글 신고
    이 글을 읽는데 왜 근로감도관이라는 자가 근로자 편이 아닌 사업주편이라고 느껴지는걸까...그럼 사회초년생들은 그냥 당해도 합의해야됨? 법이 쟤들을 보호해줘야는거 아니고? 뭔 이런 말같지도 않은;;; 어이가 없네 진짜. 당신 딸이 이렇게 당한다면 꼭 법으로 하지말고 잘 합의하쇼. 이제 갓 오픈한 소상공인이 시작부터 온갖 불법질을 하는게 맞음?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합니다! 아셨수?
  • 레벨 대위 1 홈피즐겨찾기 26.08.19 18:01 신고
    @I비질란테I 왜 대화가 안될까요? 본인도 모르게 확증편향에 사로 잡히면 그래요
    뭔가 알고 있는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알려고 하지 않고 한 쪽 꽂히면 주변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추는 확증편향

    위험합니다. 다각도로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레벨 대위 2 뭐냥11 26.08.19 19:06 신고
    @I비질란테I 요즘은 알바가 갑이고 점주가 을이여 글쓴이도 법적으로 꼬투리 잡으려고 난리잖어
  • 레벨 병장 100201 26.08.19 17:46 답글 신고
    네 저는 사업주와 합의하라고 할것입니다. 그게 제 자녀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득이니까요. 그럼 신고를 해서 누가 득입니까? 신고를 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면 저에게 또는 제 자녀에게 득이 되나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도 이렇게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지요.

    항상 처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근로자 약자이고요. 여기도 계시겠지만,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약자입니다. 그분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만으로 형사처벌 전과자 만드는게 능사일까요?

    당신도 언제든 자영업자가 되고 소상공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저 절대 사업주 편 아닙니다. 이 일을 해보니 경험적으로 느끼는 소회 또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 레벨 소령 2 내잔이넘치나이다 26.08.19 19:38 답글 신고
    근무시간에 보배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농담입니다ㅋㅋ
  • 레벨 원사 3 대굴맹이 26.08.19 17:26 답글 신고
    미친놈일세...욕이 저절루 나오네..
    애들이 알바해서..돈 모울려고하면. 한푼이라도
    더줄생각해야지..지 배때기만 불릴려고하네ㅡㅡ에휴...인실좆 제대루 해주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사울로스 26.08.19 17:29 답글 신고
    다 떠나서 그어린애를 노예부리듯 부려먹고 감튀하나 먹은걸로 머라했다는걸로 이건 끝났네 쓰려기업장
  • 레벨 상병 표돌이아빠 26.08.19 17:36 답글 신고
    진짜 승질나네요 업주 정신이 있는건가?
  • 레벨 상사 2 선녀랑뭐했게 26.08.19 17:44 답글 신고
    킹오브 씹새네
  • 레벨 대령 3 뿔휘 26.08.19 17:45 답글 신고
    인간적으로 먹는거 가지고 뭐라면...
    4시간마다 간식과 휴식 지급하게 되어 있을텐데
    머슴종자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 레벨 병장 바젤로가자 26.08.19 17:50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걸릴게 너무많음.
    계약서도 교부 안하고, 너무 많음.
    시대가 변한걸 업주가 모르는듯.
  • 레벨 원사 3 계성이 26.08.19 17:54 답글 신고
    저런놈은 장사 못하게 법안이필요...
  • 레벨 대위 1 홈피즐겨찾기 26.08.19 18:02 답글 신고
    글 쓴이 편이 아주 많네요.

    사업주가 보면 자기 얘기 듣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8500원!

    그냥 안녕? 하는 말에 뭐야 씨바 이런 답글들 투성입니다.
  • 레벨 병장 예비CEO 26.08.19 18:16 답글 신고
    그냥 나가며 안되고 업주 참교육 하고
    보상받고 나가야죠
  • 레벨 대위 1 해저드 26.08.19 18:37 답글 신고
    자료근거 싹 수집한 다음

    노동청에 신고가 우선임
  • 레벨 중장 당진현대대장간 26.08.19 19:00 답글 신고
    저런 정신나간 업주가 있나ㅡㅡ
  • 레벨 원사 3 개념챙겨라 26.08.19 19:24 답글 신고
    대구인가???
  • 레벨 소장 배룩이 26.08.19 19:25 답글 신고
    요즘세상이 겁도없이 저런다고!? 가족도 저렇게는 힘들겠다
  • 레벨 대위 2 잘살아보까 26.08.19 20:01 답글 신고
    요즘 세상에 저런 업주가..
    추천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화가난다요 26.08.19 20:10 답글 신고
    내새끼 소중하면 넘의새끼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퇴직금도 안주는거 인수인계고 나발이고 그냥 그만 두라고 하세요..알바자리 널렸습니다
  • 레벨 대령 2 걔새끼 26.08.19 20:29 답글 신고
    찢어죽일새끼네
  • 레벨 원사 3 법비OUT 26.08.19 20:42 답글 신고
    나쁜 놈에게 다시는 악용당하지 않게
    베이직을 강화해야.
    조그만 삼실 경리 자리라도.
  • 레벨 하사 2 다비니파파 26.08.19 20:44 답글 신고
    요즘 세상에요????
  • 레벨 대령 1 노무현대통령님 26.08.19 20:51 답글 신고
    느낌상 버거리 같네..
  • 레벨 병장 모아나1 26.08.19 20:55 답글 신고
    딸같은 여자 조카인데 여태까지 가만있었던게 더 신기하네요..
  • 레벨 대위 3 탐브라운 26.08.19 20:58 답글 신고
    혹시 지역이 대구인가요?
  • 레벨 대위 3 파워손 26.08.19 20:58 답글 신고
    아직도 저런 엿튀김같은 업주가있나요?
    아 진짜 윤썩이 나라 다 버려놈!!~
    업장 공개해서 x되버렸음 좋겠네요~~~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8.19 21:05 답글 신고
    글쓴이도 조카도 둘다 미성년자임???
  • 레벨 대위 1 칼라풍선 26.08.19 21:18 답글 신고
    글 읽었습니까???
  • 레벨 대위 3 바람이분다 26.08.19 21:29 답글 신고
    부디 인실좃 실천해주세요. 쓰레기네요
  • 레벨 원사 3 007neverdie 26.08.19 21:29 답글 신고
    불법적인 근로 지시 를 시켰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 하세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부인 할 수도 있거든요.
  • 레벨 소위 3 볼빨간삼촌이 26.08.19 21:55 답글 신고
    노무사 고용할것도 없이 노동청가서 고발만해도 탈탈털릴거예요. 대구라면 용인될것같지만요
  • 레벨 대위 3 촉촉한피스톤 26.08.19 21:59 답글 신고
    사장님아
    어린 아이한테 그리하고 본인은 참 되겠는교?
    조카 같고 딸 같은데 꼭 그리만 해야만 하는교?
    참 부자되긋소 ㅎㅎㅎ
  • 레벨 중위 2 펠트 26.08.19 22:05 답글 신고
    글쓴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논할가치가 없는데요 요즘 이러면 골로 간다는걸 알텐데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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