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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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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6.23 22:51 답글 신고
    계약금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귀책사유가 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돈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주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돌려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부동산 계약하고 잔금 안 내면 계약금 안 돌려 줍니다.
    똑같은 집을 더 싸게 판다고 배신감 느끼고 계약해제 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화계까막 26.06.23 23:06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6.06.23 22:52 답글 신고
    계약금을 포기하면 손해인가 아닌가
    손해다 : 계약했던 곳에 잘 말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아니다 : 계약금 상관치말고 파기 후 가구를 구입한다
    계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화계까막 26.06.23 23:07 답글 신고
    네 제가 성급했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6.23 23:02 답글 신고
    단순변심 계약파기 그럼 손해봐야죠
    어쩔수없죠
  • 레벨 이등병 화계까막 26.06.23 23:09 답글 신고
    어쩔수 없긴 없죠.....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RGin 26.06.23 23:09 답글 신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만이지 알겠습니다 친절해드렸는데 다시 안오면? 괘씸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계약안할거예요 그럼 다른매장에 가세요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안할래 무슨상황이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 동의를 한거지요
  • 레벨 이등병 화계까막 26.06.23 23:15 답글 신고
    맞는 말씀 입니다..전 그냥 사장님이 주문도 안한 상태고 피해입은 상태가 아니라 판단 해서 그냥 환불해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어본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인생새옹지마 26.06.23 23:12 답글 신고
    소비자상담센터쪽이나 분쟁쪽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그쪽을 통해서 대화가 잘되면 전체는 몰라도 일부 돌려받을수있는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화계까막 26.06.23 23:15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음하하항 26.06.23 23:38 답글 신고
    환불요청보다는
    가구점 사장님에게 인간적으로 입장바뀌놓고 생각해보시라고 같은제품을 다른곳에서 싸게파는것을 알게되면 그냥사실수있는지? 얘기해보시고 가격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어떤가요?
    가구점사장님입장에서도 환불보다 낫다고 생각할수있어요.
  • 레벨 중위 1 The붉은태양 26.06.24 01:59 답글 신고
    성인인데 계약과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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