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소재 A 보훈단체 사무장 입니다.
A 단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을 예우하는 숭고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상상하기 힘든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불공정 근로계약 체결, 확정 인건비 집행 거부 등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 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
※ 상황의 흐름 요약
A단체 지회장의 직장내 괴롭힘 → 본회에 진정서 제출 → 본회에서 A단체 지회장을 처벌하지 않고 묵인하고 경기도지부와 지회장에게 진정서 전체 공개 → 본회, 경기도지부에 연락했으나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연락 안 주고 피함 → A단체 지회장, A단체 운영위원회가 가세하여 조직적 집단 괴롭힘
※현 A단체 지회장의 비리
- 4대 보험 가입 지속적 거부
- 하남시에서 확정된 근로자 인건비 인상 집행 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 임금 매년 삭감
- 불공정 근로 계약서 작성 강요 (야근해도 야근 수당 한 푼도 받지말라는 조항 등을 넣음)
- 부당해고 통보 및 협박
- 단체차량 주말에 불법 운행하여 차 사고 (견적 5천만원 이상)
- 차 사고 은폐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 압류됨
- 수시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킴 (근무시간 외 자신의 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함, 개인적인 약속이 있을시 차량으로 픽업지시 등)
- 국비카드를 개인 소지하며 개인적(물김치 재료를 구입, 빈번한 개인 식사(지인))으로 사용
- 행사 기념품 남은것들 자신의 동생과 친구들에게 줌
- 자신의 동생에게 차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도록 강요하여 차량비 초과로 자동차세 지급 불가하게 만듦
- 운영위원회와 주변 지회장들에게 거짓으로 모함하여 함께 집단으로 괴롭힘
1. 직장 내 조직적 집단 괴롭힘 및 직권 남용
현 지회장은 "채용 권한이 내게 있으니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나는 절이고 너는 중이다 나는 A지회 그 자체지만 너는 나가면 그만인 존재"와 같은 폭언, 인격 모독을 일삼고, 먹다 남은 물병을 제 몸에 던지고, 서류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수시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본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접수한 진정서를 경기도지부를 거쳐 가해자인 지회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지회장은 A지회 운영위원 앞에서 제 진정서를 큰 소리 내어 읽으며 저를 야유하고 모욕했습니다. 이후 회원들까지 가세하여 "약자는 당해야 하는 것이니 받아들여라", "나이 60넘어서 어디 가서 일하냐 알바주제에", "저런 알바는 한 푼도 올려 줄 필요없다" 등 폭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지회 지회장과 개인적 친분으로 합심하여 저를 부당해고 하려고 하고 있고 C지회 지회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한테 횡령, 직무 유기, 범죄자와 같은 근거 없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말씀하시고 당장 그만두라고 망신과 모욕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횡령을 한 사실도 없으며 A지회 지회장님이 불법으로 주말에 단체차량을 개인적으로 몰고 나가서 속도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된 것인데 제가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직무 유기라고 하셨습니다.
2. 부당한 근로계약서 체결 및 해고 통보
저는 2023년 1월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기존 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현 지회장은 "주인이 바뀌면 날짜도 주인 마음대로 바꿔야 한다"며 본인의 임명일인 4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3일, 지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통지서를 내밀며 4월 말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하남시청에서 결정된 급여 인상 집행을 거부하며 오히려 제 급여를 삭감하고 해고 사유가 "급여를 올려달라고 해서"라는 비상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3. 하남시 확정 인건비 집행 거부 및 허위 사실 유포
매년 초 하남시청의 급여 인상 지침에 따라 타 단체 사무장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A지회 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확정된 급여 인상안을 독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무장이 보고도 없이 혼자 급여를 올렸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인건비 조정 내용을 분명히 보고드렸고 지회장 역시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4월 30일부터 급여를 삭감하겠다며 새로운 사무장 70만원주고 일할 사람을 구했다 할일다하고 나가라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4. 현 A단체 지회장의 비리 은폐
주말에 단체차량을 개인적으로 몰고 나가서 속도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된 것에 대해 제가 알리지 않았다고 직무 유기라고 하더니 자신이 운전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제가 본회에 올린 진정서를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모두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으며 나는 여기서 하나도 한게 없다면서 제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매번 집단으로 몰려와 폭언을 하여 저는 A지회 건물에 현수막을 붙였고 A단체 지회장은 C단체 지회장에게 전화하여 "당장 저 현수막 끊어"라고 지시했고 C단체 지회장은 저에게 경고 조치도 없이 제 현수막을 끊어버렸고 아직 저에게 그 현수막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제가 어디에도 고발할 수 없고 알릴 수 없도록 제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4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직장내 집단 괴롭힘으로 괴로워 못견뎌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결혼을 앞 둔 제 딸에게 죄받을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퍼부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 통보하고 직장내에서 조직적으로 집단 괴롭힘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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