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 짧게 쓸게요
대형마트 장애인주차장에 렌트카 주차중
차량에는 국가유공자주차스티커가 잇엇고
등록넘버와 차량넘버가 틀림
마침 운전자가 왔고 왜 보고있느냐는 질문에
이곳에 주차해도 되는차인지 봤다
그랬더니 제팔목을 잡고 끌면서
여기 마트관계자한테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버티다가 넘어졌고
(저는 하지장애인이라 힘이없다보니)
뭐하는거냐고 성질냈더니
112에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와서 주차문제는 자기네업무가 아니라하고
저분이 협박죄로 신고 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애기듣고 저를 끌고 가려했다고 하니
경찰이 폭행으로 신고할수있다고 해서
저도 신고를했구요
차량에는 조수석에 어르신이 강아지와있었고
운전자는 아들로보이는 사람이였어요
처음에 이건좀 아니지않을까요? 하고 언성도 높히지않고 점잖게 애기했는데 협박이라니 참 당황스럽내요
저는앞으로 어찌대처해야하는걸까요?
사진은 다찍어놨고 경찰도 찍구요
상대의 행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이라서
경찰에 다시 가시어 폭핵 이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해요.
공문서 위조 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200에 고발들어가면 추가로 더 나오기도 합니다.
경찰한테 어필해보시져
상대의 행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이라서
경찰에 다시 가시어 폭핵 이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해요.
협박한 사실 없는데 무고도 같이 고소하겠다!! 라고@.@
경찰한테 어필해보시져
공문서 위조 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200에 고발들어가면 추가로 더 나오기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는 벌금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스티카와 장애인 표지는 다른건데 장애인주차표시 위조로 적용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버티다가 넘어졌고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형님 겁먹지 마세요.
해주지 마시길 금융치료 받아야 정신차릴
인간들이기에
진행상황을 보배드림하고
공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셔요.
응원합니다.
목소리만 크면 다인 줄 아는 건가요? ㅡㅡ;;;;;;;;;
이후 후기 마렵습니다.
단순시비로 형사계로 인계했는데 추가사안으로다시 접수했다고합니다
님이 승자~!!
협박했다고 공갈친놈
금융치료는 잘될것같아요
폭행건은 합의보던가 벌금형인데
정황상 합의금은 생각보다 작지만 보너스로 생각하셔요
참 진단여부에 상처의 경중에 따라 금액은 차등되며 진단 안나와도 영상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진단서 나올정돔 큰보너스가 될지도
(간혹 셀프작업해서 진단늘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재작녈 교통사고로 절단된 발목을붙힌상태라 아직도 수술이 남앗고 상태가안좋은 상황이거든요 ㅜㅜ
그 차 신고도 하시면 200만원 벌금 나올거고요 (장애인 표지 위변조라면...)
폭행죄 합의금 잘 받아내시면 됩니다.
딸배헌터의 영상 보시면 참고 많이 되실거에요.
요즘 딸배헌터가 장애인주차 스티커 위변조 차량 신고하는 영상 많이 올렸는데
님과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혀 겁내거나 힘들어하실 이유 없어요. 화이팅~!
넌 ㅈ 됐다
제가 재작년 교통사고로
발목절단된상태를 다시붙스히는 큰외상이라 아직도 수술을 하고있거든요ㅜㅜ
그래서 팔목잡고 끌어당길때 저도모르게발목에힘주다가 지금 발목이 퉁퉁 부엇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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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기다려 봅니다
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장애인 폭행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 (일반)
형법 제256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해 행위는 형법 상 상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하였으나 결국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아직 절단된발목을. 붙히는 수술중이라 팔목을잡고 댕길때 발을힘주고버티다가 지금발목이 퉁퉁 부엇네요ㅜㅜ
장애인인권위에서 변호도
해주니 아무 걱정마시고
공익신고는 신고대로
고소는 고소대로
치료도 받으시고
민사까지 철저히 하셔서
나쁜놈은 벌 받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합의 안합니다,
결과를 꼭 올려주세요,
국가유공자 주차스티커를 장애인주차장에 대놓고 그걸 마트관계자에 물어보는 빙시새기는 처음보는구먼유
경찰이 아무말 안하던가요??
경찰에 마트 cctv확보도 요청하시구요
사건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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