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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5.05.14 14:57 답글 신고
    님의행동은 협박이 아니구요.

    상대의 행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이라서

    경찰에 다시 가시어 폭핵 이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해요.
    답글 3
  • 레벨 상사 1 은화정 25.05.14 15:00 답글 신고
    그러고 보니 저도 요즘 장애인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을 보면 마크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 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200에 고발들어가면 추가로 더 나오기도 합니다.
    답글 1
  • 레벨 소령 3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5.05.14 15:00 답글 신고
    등록넘버와 차량넘버가 틀림 부터 협박될게 없는데요..?
    경찰한테 어필해보시져
    답글 1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5.05.14 14:57 답글 신고
    님의행동은 협박이 아니구요.

    상대의 행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이라서

    경찰에 다시 가시어 폭핵 이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5.05.14 15:03 답글 신고
    222 공익신고 목적으로 살피고 있었는데 폭행당했다. 단순 폭행/치상 적용할거 아닌대 정식으로 고소하겠다 하세유!!!!!
    협박한 사실 없는데 무고도 같이 고소하겠다!! 라고@.@
  • 레벨 소장 당케쉔 25.05.14 15:16 신고
    @으아가악아개 무고죄 될듯~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5: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경찰에 다시연락넣었어요
  • 레벨 소령 3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5.05.14 15:00 답글 신고
    등록넘버와 차량넘버가 틀림 부터 협박될게 없는데요..?
    경찰한테 어필해보시져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5:54 답글 신고
    와서봐도 특별히 따로애기도없었구요 단순주차시비문제로 애기하고 안전신문고에 접수하래네요
  • 레벨 상사 1 은화정 25.05.14 15:00 답글 신고
    그러고 보니 저도 요즘 장애인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을 보면 마크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 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200에 고발들어가면 추가로 더 나오기도 합니다.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0:46 답글 신고
    알아보니 이사람크게 실수한거같더라구요 ㅡㅡ
  • 레벨 중령 3 미륵부처님 25.05.14 15:05 답글 신고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 했으니 국민안전 신문고에 주차사진 첨부해서 장애인 주차 위반으로 신고하면 벌금 나오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는 벌금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스티카와 장애인 표지는 다른건데 장애인주차표시 위조로 적용될지는 모릅니다.
  • 레벨 소령 3 끼애애앵 25.05.14 15:12 답글 신고
    제팔목을 잡고 끌면서 여기 마트관계자한테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버티다가 넘어졌고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5:54 답글 신고
    네 일단저도같이 폭행접수는했습니다
  • 레벨 소장 파국이다 25.05.14 15:18 답글 신고
    마트CCTV에 찍혔는지 알아보시고 꼭 대응 잘하세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5:54 답글 신고
    경찰이 카메라확인하셧어요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5.05.14 15:26 답글 신고
    제가보기엔 공익신고자에게 협박한걸로 보입니다. 형님 잘못 하나도 없고요. 겁먹지 마세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5:5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당황스럽고 협박죄라고하니 ㅜㅜ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5.05.14 15:28 답글 신고
    위반시 최대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형님 겁먹지 마세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5:5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진행사항다시올리도록할게요
  • 레벨 원사 2 잘사는방법 25.05.14 17:05 답글 신고
    글쓴이가 유리할경우 절대 임의 합의같은거
    해주지 마시길 금융치료 받아야 정신차릴
    인간들이기에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7:42 답글 신고
    네 푼돈받아 살림에보탤것도 아니고 합의할생각이 없네요..저보고 무식한인간이라둥 이래서 사람은배워야한다면서 어찌나 깔아뭉개던지 ㅜㅜ
  • 레벨 소령 3 나도쫌 25.05.14 17:21 답글 신고
    못된놈이네요.. 유공자 스티커를 마트에서 발급해주는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마트 관계자한테 가서 따짐?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7:43 답글 신고
    저도 참그게 궁금하긴해요 왜거길 가자는지 ㅎㅎ
  • 레벨 대위 3 1379 25.05.14 17:24 답글 신고
    겁 먹지 마시고
    진행상황을 보배드림하고
    공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셔요.
    응원합니다.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7:43 답글 신고
    네 계속올릴께요 ^^
  • 레벨 소장 발꼬락화팅 25.05.14 17:39 답글 신고
    헐.. 적반하장도 유분수급이네요.
    목소리만 크면 다인 줄 아는 건가요? ㅡㅡ;;;;;;;;;

    이후 후기 마렵습니다.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17:45 답글 신고
    우선 지구대에서 죄송하다고 전화왔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률적용 하지못했고
    단순시비로 형사계로 인계했는데 추가사안으로다시 접수했다고합니다
  • 레벨 병장 SsooSsoo 25.05.14 18:21 신고
    @다둥이네 굿굿!!!!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안전신문고에 꼭 주차 신고하시구요!!
  • 레벨 대장 기획부동산 25.05.14 17:58 답글 신고
    경찰 오면 녹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찰 이름부터 물어보고 적는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쉬움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0:56 답글 신고
    경찰서 단순폭행이아니고 공익위법신고자보복폭행으로 다시접수했다고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레벨 대령 3 빤쓰벗는목사 25.05.14 18:06 답글 신고
    경찰이 폭행신고 받아줬음...
    님이 승자~!!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0:57 답글 신고
    단순폭행으로 지구대에서 접수했다가 공익위법신고자 폭행으로 특수상해? 머시기로 다시 바꿧다고하네요
  • 레벨 중장 프로파일럿 25.05.14 18:36 답글 신고
    떳떳하면 저러지 않을텐데 ..오히려 고마워하지 자신들 주차 자리 확보 되는건데..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0:58 답글 신고
    그러고보니 신분증같은거 제앞에서 넣다뺐다하면서 다되는거 있다고 무식하다고 잘보여주지도않긴햏네요 ㅎ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5.05.14 19:34 답글 신고
    댓글들이 훈훈하니 좋네요
    협박했다고 공갈친놈
    금융치료는 잘될것같아요
    폭행건은 합의보던가 벌금형인데
    정황상 합의금은 생각보다 작지만 보너스로 생각하셔요
    참 진단여부에 상처의 경중에 따라 금액은 차등되며 진단 안나와도 영상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진단서 나올정돔 큰보너스가 될지도
    (간혹 셀프작업해서 진단늘리는 분들도 있어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05 답글 신고
    2주진단나왔고 차후 상태에 따라 진단은 더늘어날수있다고 소견 넣었어요
    제가 재작녈 교통사고로 절단된 발목을붙힌상태라 아직도 수술이 남앗고 상태가안좋은 상황이거든요 ㅜㅜ
  • 레벨 준장 21세기양자역학 25.05.14 19:57 답글 신고
    상대방이 협박으로 나올 땐 '무고'로 대응하세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06 답글 신고
    네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남률스 25.05.14 19:58 답글 신고
    전혀 협박죄 성립이 안 되고요. 이미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신 이유로.....
    그 차 신고도 하시면 200만원 벌금 나올거고요 (장애인 표지 위변조라면...)
    폭행죄 합의금 잘 받아내시면 됩니다.
    딸배헌터의 영상 보시면 참고 많이 되실거에요.
    요즘 딸배헌터가 장애인주차 스티커 위변조 차량 신고하는 영상 많이 올렸는데
    님과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혀 겁내거나 힘들어하실 이유 없어요. 화이팅~!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06 답글 신고
    가서봤는데 어마어마하군요 ㅡㅡ
  • 레벨 하사 2 엘쁘리모 25.05.14 20:08 답글 신고
    마트 주차장 cctv 확보하시면 게임 끝일 듯..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07 답글 신고
    경찰이 확보하겠다고하드라구요
  • 레벨 원사 1 고개숙인남자 25.05.14 20:08 답글 신고
    인성이 빻았는데 국가유공자 자식이면 어쩔거야? 으휴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07 답글 신고
    첨부터 사과하고 지나갔으면 될것을 ㅡㅡ
  • 레벨 원사 3 팩트요격기 25.05.14 20:15 답글 신고
    유튜버 딸배헌터님 께 조언 구해보시면 좋을 듯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07 답글 신고
    네 답글남겨놨는데 보실지는모르겠어요 ㅜㅜ
  • 레벨 원사 1 째즈소년 25.05.14 20:39 답글 신고
    장애까지 있는분을 건드렸으니 인실ㅈ 부탁드립니다

    넌 ㅈ 됐다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0:45 답글 신고
    끝까지 가보렵니다 ^^
    제가 재작년 교통사고로
    발목절단된상태를 다시붙스히는 큰외상이라 아직도 수술을 하고있거든요ㅜㅜ
    그래서 팔목잡고 끌어당길때 저도모르게발목에힘주다가 지금 발목이 퉁퉁 부엇네요 ㅜㅜ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5.05.14 20:45 답글 신고
    요즘들어 저런것들이 더 생긴듯 씹네요

    .

    .

    .

    .

    .

    후기 기다려 봅니다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09 답글 신고
    멋지게 나오겠습니다^^
  • 레벨 일병 zetto 25.05.14 20:52 답글 신고
    폭행죄 (일반)
    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장애인 폭행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죄 (일반)
    형법 제256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해 행위는 형법 상 상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하였으나 결국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12 답글 신고
    아..이런 법안이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아직 절단된발목을. 붙히는 수술중이라 팔목을잡고 댕길때 발을힘주고버티다가 지금발목이 퉁퉁 부엇네요ㅜㅜ
  • 레벨 일병 zetto 25.05.14 21:35 신고
    @다둥이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 레벨 중위 2 april 25.05.14 20:53 답글 신고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응원 합니다. 힘내세요 이런분들이 많아져야 주차질서가 지켜지겠지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화팅입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asdf1234q 25.05.14 21:06 답글 신고
    고생하셨어요.
    장애인인권위에서 변호도
    해주니 아무 걱정마시고
    공익신고는 신고대로
    고소는 고소대로
    치료도 받으시고
    민사까지 철저히 하셔서
    나쁜놈은 벌 받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아주끝장내버릴라구요 ㅎㅎ
  • 레벨 하사 2 태풍구름 25.05.14 21:11 답글 신고
    유튜버에 딸배헌터 검색하시고, 상황을 그분께 전달하세요. 즉방 다 알려주십니다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33 답글 신고
    답글남겨놨는데 연락좀와줫음하네요^^
  • 레벨 원사 3 문어 25.05.14 21:14 답글 신고
    진단서 필수입니다,
    합의 안합니다,
    결과를 꼭 올려주세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32 답글 신고
    네 진단서첨부햇고 장착하고 경찰서 오라고통지오면 바로공익신고자보복이라특수폭행?된다고하네요
  • 레벨 원사 2 연쇄할인마 25.05.14 21:22 답글 신고
    협박죄 성립도안되고 오히려 폭행, 상해죄로 글쓴분이 고소하셔야될것같은데요?
    국가유공자 주차스티커를 장애인주차장에 대놓고 그걸 마트관계자에 물어보는 빙시새기는 처음보는구먼유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31 답글 신고
    저도이해가 안가는데..그냥소리만질러대고 그러더라구요ㅡㅡ
  • 레벨 대위 3 흔한보배인 25.05.14 21:24 답글 신고
    공익신고자가 먼저입니다

    경찰이 아무말 안하던가요??
  • 레벨 병장 다둥이네 25.05.14 21:30 답글 신고
    지구대에서 처음왓을때는 단순주차시비로 접수가됬으나 여기님들글읽고 공익신고자보호법률과 공익위법 부분따져들었더니 죄송하다고..그런것까지는 파악하지못했다면서. 다시경찰서로 재접수했다고 하네요 ㅡㅡ
  • 레벨 대위 1 클린업조이 25.05.14 21:56 답글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하고 폭행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면 진짜 매운맛 보여주셔도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5년 미만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임 존나 쌥니다 그리고 폭행 당하신건 병원가서 상해 진단서 받아서 제출하세여
  • 레벨 소위 3 뽀대맨 25.05.14 22:06 답글 신고
    일단 진단서부터 끊고 블박 녹음 확보하세요
    경찰에 마트 cctv확보도 요청하시구요
  • 레벨 소위 3 드라이버김 25.05.14 22:25 답글 신고
    다 좋은데 잇엇 은 좀...
    사건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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