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새댁인데요
염치불문하고 글 한번 올려봅니다.
저희가 얼마전 이사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공동현관문에
어떤 주민이 항상 이런식으로 차를 댑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이중주차를 할지언정(이중주차는 해도 됨) 이렇게 문 바로앞에 주차하는건 너무 노매너 아닌가요?
이놈이 못하도록 해결하는방법 없을까요..?
아래의 시도들은 이미 해보았습니다
1. 차문짝에 쪽지로 여기주차하지말라고도 해봄
-다음날 바로 또댐
2. 관리실에전화함
-며칠안그러다가 바로 또그럼
아 지나다닐때 불편하고 너무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놈이 안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공유해주셔요 ㅜ ㅜ
--사진은 지우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줄 안다면 저러지는 못하죠
아니 하라고 해도 안하죠
응급 상황시 휠체어도 못나가겠네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강력 스티커 붙이고
그래도 계속 반복된다면 주차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줄 안다면 저러지는 못하죠
아니 하라고 해도 안하죠
응급 상황시 휠체어도 못나가겠네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강력 스티커 붙이고
그래도 계속 반복된다면 주차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동대표 - 입주자대표회에 건의나 제보하세요
관리사무소가서 무작정 떼쓰면 안되는거,,알지요?
관리사무소는 힘이 없다 이거야
보는 사람이 많음 의견도 많이 달릴 것 같아서요
떼쓴다는 표현은 하면 안되는걸 되게해달라고 할때 떼쓴다는 표현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까지 못한다면 관리사무소가 그럼 뭐하러 존재합니까?
고지서나 돌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세무대행줘버리고 관리사무소 없에버려야지요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발견하는 날 마다 전화하려구요!
관리사무소 외에는 없죠. 절대 1대1로 하지 마세요.
XXX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리사무소 건의하세요
또한 주차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진한장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조언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어디든 꼭 한마리 있드라.
3회 위반시 2주간 지하주차장 출입금지....추가 3회시 1개월...또 추가3회 2개월...이렇게 규약 개정하니
맨날 불법되던 쓰레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속이 후련 합니다.
1. 관리실 간다
2. 저 부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탄력봉을 설치를 요청 한다 ~~
- 끝 -
관리사무소에서 듣는둥 마는둥 하더라구요
맨날 전화나 해야겠어요~
우리 아파트 기준 경고 3회 후 주차장 입차 못하게 주차등록 취소 합니다.
대부분 해결 됩니다.
근데 진상은 저렇게 주차 등록 취소되면 주차장 입구 막는 또라이들이 있지요.
tv에 나오는거처럼...
지가 드럽게 차 대놓고도 안하무인이겠지만 10명 이상 달라들어 따지면 아무리 맨탈 좋은 사람도 털려요.
언제 함 날 잡고 인민재판 들어가세요.
비상구 막은걸로 신고하면 됩니다.
매일 찍어서 보내면 벌금이 차곡차곡 나오게 됩니다.
1. 과태료 (민사적 처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000원
2차 위반 시: 600,000원
3차 위반 시: 1,000,000원
※ 비상구 폐쇄 등은 특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행정처분, 영업정지 등)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형사적 처벌)
비상구를 고의적으로 폐쇄하거나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형사처벌(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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