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sortKey=depth&bbsId=S102&searchValue=&searchKey=&articleId=24934&pageIndex=1
제애가 아닌것을 속인게 사기죄가 되나요?
법아시는 분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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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애가 아닌것을 속인게 사기죄가 되나요?
법아시는 분들 부탁드려요..~
만약 결혼한 사이라면 이혼사유는 될거 같은데요? 원인제공자... 그럼 위자료 않줘도 되고 머 그런수준까지 아닐런지요...
단순히 아기를 속였다라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 되기 힘들겠네요..
다만 임신을 수단으로 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사기죄도 가능할 듯 싶긴 하네요...
다만 여기서 금전의 요구라 하면 단순히 임신한 여자를 위해 피해자 스스로 제공한 금전적인 편의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보다 명확하고 노골적인 사기행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또는 위력적인 요구 등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사기죄라기 보다는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암튼 결론은 결혼한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또 그에따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미혼인 상태의 연애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적 처벌은 힘들고 단지 정신적 고통에 따른 민사적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기죄는 재산죄.
처분행위가 있어야하고, 재산상이득.등등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