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정차차량 후진시 접촉사고 건입니다. 시속 3km 미만
과실비율 당연히 100:0 이구요ㅠ
cctv 상으로도 경찰서에서 차가살짝 흔들린것다 라고 할정도로 애매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데미지는 위와 같이 가벼운 스크레치 입니다.
일단 상대차주분 범퍼 교환하시고.. 대차까지 대물처리는 완료된상태구요~
대입접수 요구하셔서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 나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합의금 요구하시는데...
인정못할거 같아서 민사로 다투려고 준비중인데...
가능성있을런지요?
마디모신청 했고.. 결과는 상해가능성있음, 상해가능성 낮음, 판독불가중 상해가능성 낮음 나온상태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라 120한도내에서는 보상가능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대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한다고하니.. 그때 민사로 다투라고하시는데...
민사소송이후 채무부존재소송도 개인이 진행해도 괜찮을런지요~
신체건강한 양아치 잘못만나서.. 1월 사고인데.. 아직도 통원치료 중이라네요..
사고책임에대해선 인정하지만... 이런 나이롱환자 응징경험 있으신분 조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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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들어오면
납부하거나 소송뿐.
보상금액때문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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