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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어쩌다보니 25.03.19 12:46 답글 신고
    신고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시고 민사까지 진행하셔요

    저도 자영업자라 맘이 가는데 저라면 그렇게 할거같아요

    손배까지 처리해야되니까...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요

    그게 속편하고 사장님은 장사준비하셔야죠..
    답글 1
  • 레벨 소위 3 야발라바하이발모 25.03.19 13:50 답글 신고
    공사업체랑 말 섞지 마시구요.
    공사업체와 주고 받은 내용 녹취나 문자 ㅎ학보 해두시고
    군청 도로과에 담당자와 통화 하시고
    해당 건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요청 하세요
    답글 1
  • 레벨 대령 3 도도솔솔라라솔 25.03.19 12:33 답글 신고
    이런 가해자의 응대는 결국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 문제입니다

    난 이만큼 이상 못주니 먹고 떨어져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 걸던가

    다른이에게 피해줬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거지요.
    실제로 공사비용 견적 내고 전문가 소견 받고 민사소송 들어가면 저쪽에서 골치아퍼집니다

    민사는 대부분이 포기하거든요

    옆에서도 둘다 죽으니 말리니깐요

    배 째라고 하면 배를 째줘야합니다

    배를 째 준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답글 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2:26 답글 신고
    그쪽에선 절대 그럴 생각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도 그동안 렌트비용을 대주는게 기본아닌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2:31 답글 신고
    제가 의뢰했던 견적의 업체에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업체측에선 제가 내민 견적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땜빵하는 공사를하면 150에 자제비 인건비 해결 가능하다며 150에 합의하자고 주장중입니다
  • 레벨 대령 3 도도솔솔라라솔 25.03.19 12:33 답글 신고
    이런 가해자의 응대는 결국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 문제입니다

    난 이만큼 이상 못주니 먹고 떨어져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 걸던가

    다른이에게 피해줬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거지요.
    실제로 공사비용 견적 내고 전문가 소견 받고 민사소송 들어가면 저쪽에서 골치아퍼집니다

    민사는 대부분이 포기하거든요

    옆에서도 둘다 죽으니 말리니깐요

    배 째라고 하면 배를 째줘야합니다

    배를 째 준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2:37 답글 신고
    하루먹고 하루사는 자영업인지라 몇백만원에 그렇게까지 가야하는 방법뿐일지 고민이 되네요 ㅠ
  • 레벨 대령 3 도도솔솔라라솔 25.03.19 13:11 신고
    @에효33 변호사 선임하면 최소가 30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거라면 모를까, 귀책사유가 분명한 100:0 인 이런 케이스는, 명확한 증거사진과,

    전문가가 견적낸 금액만 있으면 나홀로전자소송으로 1년내로 가능합니다(어렵지않음, 판결금방남)

    사장님께서 드는 돈 또한 송달비용, 인지대 포함해서 20만원 안쪽으로 듭니다
  • 레벨 소위 1 어쩌다보니 25.03.19 12:46 답글 신고
    신고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시고 민사까지 진행하셔요

    저도 자영업자라 맘이 가는데 저라면 그렇게 할거같아요

    손배까지 처리해야되니까...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요

    그게 속편하고 사장님은 장사준비하셔야죠..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2: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ㅠ
  • 레벨 준장 닉넴임 25.03.19 12:57 답글 신고
    손해배상이 너무 약하니까 가해자들이 당당하네
    이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해야할 듯 싶네여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08 답글 신고
    결국 마지막엔 민사군요 ㅠ
  • 레벨 대장 진햅 25.03.19 13:29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해결하셔야합니다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08 답글 신고
    거기까지도 생각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야발라바하이발모 25.03.19 13:49 답글 신고
    에폭시만 갈라진게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 레벨 소위 3 야발라바하이발모 25.03.19 13:50 답글 신고
    공사업체랑 말 섞지 마시구요.
    공사업체와 주고 받은 내용 녹취나 문자 ㅎ학보 해두시고
    군청 도로과에 담당자와 통화 하시고
    해당 건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요청 하세요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12 답글 신고
    해당과와 대화할때 요청해보겠습니다
  • 레벨 중사 2 병맛얼탱이없다 25.03.19 13:58 답글 신고
    공사업체가 명백한 과실(잘못)로 인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정당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보상 요구 방법
    공사업체 과실로 인한 피해 → 정당한 원상복구 비용(600~800만 원) 요구
    영업 손실(매출 손해), 기물 보관비(50만 원), 청소비(80만 원) 포함해 배상 요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에 해당

    2. 군청 및 공사업체 압박
    군청(발주처)에 책임 있는 조치 요구, 감사청구 가능
    공사업체에 내용증명(공식 배상 요청서) 발송

    3. 법적 대응 옵션
    경찰 신고(재물손괴 가능성 검토)
    공사업체가 버티면 민사 소송 진행(소액재판 가능)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 군청 압박 + 공식 배상 요청 → 합의 유도 후 부족하면 법적 대응
  • 레벨 대위 3 크리스키노 25.03.19 13:59 답글 신고
    인고공사하다 건물 기초를 건드린 모양이네요. 지반침하랑은 상관없고 일단벗겨내고 아시 보수하고 다시 에폭시 부어야 힐듯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정도면 보수는 필요앖고 에폭시 전체덧방으로 해결될것 깉기는 한데..

    대신 공사업체에 비용은 부르는거에 2배정도이상은 받으셔야 될듯합니다. 사제로 떼 우려 히지말고 보험처리 해달라 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시새발기야 25.03.19 14:30 답글 신고
    저도 이 의견에 공감입니다!
    기초를 건들긴 했어도 그 두꺼운 기초가 갈라질일은 없을거 같고...

    보험처리가 제일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얼렁뚱땅 보상받기보단 보험으로 견적받고 시공하고 휴업손해까지 하면 될거같은데요..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13 답글 신고
    견적뽑을때 듣기로는 현재 에폭시위에 덮어 씌워봐야 다시 떨어질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하려면 바닥에있는 에폭시를 긁어낸 뒤에 작업을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ㅠ
  • 레벨 중사 2 병맛얼탱이없다 25.03.19 13:59 답글 신고
    <추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업체가 실수로 건물을 손상시켰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에 해당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물적 피해(바닥 에폭시 손상) 발생 / 영업 손실(매장 문 닫는 기간 동안의 손해) 도 배상 범위에 포함/ 단순한 땜빵이 아니라 원상 복구 수준의 보수 공사가 필요

    ------------
    경찰 신고 가능 여부

    경찰은 형사 사건(범죄) 을 다루므로,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라면 민사 사건 으로 분류됨
    하지만 공사업체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해 압박 가능

    대응:
    - 군청(발주처)과 공사업체에 공식 내용증명 발송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문을 보내서 협상 유리하게 진행
    - 경찰서 방문하여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14 답글 신고
    민법 750조 꼭 기억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2 이정도면되었다 25.03.19 14:06 답글 신고
    ㅎㅎㅎㅎ;; 그 사람들..좋은 분 만나면 좋게좋게 협의좀 하지..


    - 군청 민원 씨게 넣으세요.. 담당자 찾아서 지랄 좀 하셔야합니다.. .

    - 공사는 중지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민원하세요.. 중장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로 막건 몸으로 막건 막아놓고 민원때리시면 됩니다..

    - 시의원, 군의원등 의원실 전화해서 민원하세요.. 생업이 망가질 지경이라고..

    이런건... 민원이 제일 빨라요..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15 답글 신고
    일단은 전화로만 민원을 넣었더니 별 반응이없어서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오는 길입니다
    행안부 감사가 오늘 내일있어서 금요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하네요 ㅠ
  • 레벨 대위 2 Suzusuzu1343 25.03.19 14:38 답글 신고
    담당자와 그 윗사람 찾아가서 쇼한번 해주고, 군수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감사과에 해당공무원들 전부 불친절 민원 넣어주면 그나마 움직일 겁니다.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15 답글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배디림 25.03.19 14:58 답글 신고
    혹여 저희건물이라함은 본인이 건물주 이신건가요?
    아님 임대라면 일단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공사로 인해 건물 지반이 침하되고있다고 보고 하셔요
    월세사는 상인이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먹히니 건물통체로 밀고 들어가셔야 강력하겠죠?
  • 레벨 일병 에효33 25.03.19 15:16 답글 신고
    제가 건물주입니다
    지반이 가라앉을수도 있다는 의견도 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꽉찬느낌 25.03.19 17:27 답글 신고
    긁어내고 다시 작업한다고 해서.. 원복까지 되지 않습니다.

    먼지에.. 작업하다가 벽이나 천정까지 더 더러워질꺼구요..

    물건 다 꺼내고 덮방이 젤 나아 보입니다. 가게며 회사에.. 바닥공사 몇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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