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저희 매장앞의 도로개선사업중에 포크레인으로 저희 건물을 잘못건들여서
건물바닥에 전체적으로 에폭시가 갈라져버렸습니다
대충 두어군데 견적받아서 알아보니 40평기준 에폭시 작업을 하는데 이런 저런 비용 합쳐서 600~800이상 견적이 나온다고합니다
매장은 최소 10일이상 문을 닫아야하고요
그런데 공사업체측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여 갈라진부분만 땜빵하면 150만원이면 충분하니 제가 매장 기물 빼내서 보관하는 비용 50만원, 매장내부 공사후에 청소업체 부담금 80만원, 그리고 매장 열흘 쉬는동안 손해봐야하는 매출액 등을 알아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말하는 150에 할수있다는 시공업자도 그냥 더 위험 하지않게 땜빵만 하는 수준으로 15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다면 최소 제 부담액만 300만원에 육박할것같은데 말이 되는건가요?
그게 싫으면 그냥 150만원만 받고 떨어지라는 식이네요
애초에 전문가 의견으로는 그런식으로 덧칠만하면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보기흉하고 금방 벗겨지고 보수의 의미가 없단 의견도 들었습니다
군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냥 합의만 하라는 말만하고 공사업체는 끝가지 150만원만 주장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민사까지 진행하셔요
저도 자영업자라 맘이 가는데 저라면 그렇게 할거같아요
손배까지 처리해야되니까...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요
그게 속편하고 사장님은 장사준비하셔야죠..
공사업체와 주고 받은 내용 녹취나 문자 ㅎ학보 해두시고
군청 도로과에 담당자와 통화 하시고
해당 건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요청 하세요
난 이만큼 이상 못주니 먹고 떨어져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 걸던가
다른이에게 피해줬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거지요.
실제로 공사비용 견적 내고 전문가 소견 받고 민사소송 들어가면 저쪽에서 골치아퍼집니다
민사는 대부분이 포기하거든요
옆에서도 둘다 죽으니 말리니깐요
배 째라고 하면 배를 째줘야합니다
배를 째 준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도 그동안 렌트비용을 대주는게 기본아닌가요..
그런데도 공사업체측에선 제가 내민 견적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땜빵하는 공사를하면 150에 자제비 인건비 해결 가능하다며 150에 합의하자고 주장중입니다
난 이만큼 이상 못주니 먹고 떨어져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 걸던가
다른이에게 피해줬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잡한 절차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거지요.
실제로 공사비용 견적 내고 전문가 소견 받고 민사소송 들어가면 저쪽에서 골치아퍼집니다
민사는 대부분이 포기하거든요
옆에서도 둘다 죽으니 말리니깐요
배 째라고 하면 배를 째줘야합니다
배를 째 준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이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거라면 모를까, 귀책사유가 분명한 100:0 인 이런 케이스는, 명확한 증거사진과,
전문가가 견적낸 금액만 있으면 나홀로전자소송으로 1년내로 가능합니다(어렵지않음, 판결금방남)
사장님께서 드는 돈 또한 송달비용, 인지대 포함해서 20만원 안쪽으로 듭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민사까지 진행하셔요
저도 자영업자라 맘이 가는데 저라면 그렇게 할거같아요
손배까지 처리해야되니까...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요
그게 속편하고 사장님은 장사준비하셔야죠..
이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해야할 듯 싶네여
공사업체와 주고 받은 내용 녹취나 문자 ㅎ학보 해두시고
군청 도로과에 담당자와 통화 하시고
해당 건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요청 하세요
1. 보상 요구 방법
공사업체 과실로 인한 피해 → 정당한 원상복구 비용(600~800만 원) 요구
영업 손실(매출 손해), 기물 보관비(50만 원), 청소비(80만 원) 포함해 배상 요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에 해당
2. 군청 및 공사업체 압박
군청(발주처)에 책임 있는 조치 요구, 감사청구 가능
공사업체에 내용증명(공식 배상 요청서) 발송
3. 법적 대응 옵션
경찰 신고(재물손괴 가능성 검토)
공사업체가 버티면 민사 소송 진행(소액재판 가능)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 군청 압박 + 공식 배상 요청 → 합의 유도 후 부족하면 법적 대응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정도면 보수는 필요앖고 에폭시 전체덧방으로 해결될것 깉기는 한데..
대신 공사업체에 비용은 부르는거에 2배정도이상은 받으셔야 될듯합니다. 사제로 떼 우려 히지말고 보험처리 해달라 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초를 건들긴 했어도 그 두꺼운 기초가 갈라질일은 없을거 같고...
보험처리가 제일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얼렁뚱땅 보상받기보단 보험으로 견적받고 시공하고 휴업손해까지 하면 될거같은데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업체가 실수로 건물을 손상시켰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에 해당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물적 피해(바닥 에폭시 손상) 발생 / 영업 손실(매장 문 닫는 기간 동안의 손해) 도 배상 범위에 포함/ 단순한 땜빵이 아니라 원상 복구 수준의 보수 공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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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가능 여부
경찰은 형사 사건(범죄) 을 다루므로,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라면 민사 사건 으로 분류됨
하지만 공사업체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해 압박 가능
대응:
- 군청(발주처)과 공사업체에 공식 내용증명 발송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문을 보내서 협상 유리하게 진행
- 경찰서 방문하여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 군청 민원 씨게 넣으세요.. 담당자 찾아서 지랄 좀 하셔야합니다.. .
- 공사는 중지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민원하세요.. 중장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로 막건 몸으로 막건 막아놓고 민원때리시면 됩니다..
- 시의원, 군의원등 의원실 전화해서 민원하세요.. 생업이 망가질 지경이라고..
이런건... 민원이 제일 빨라요..
행안부 감사가 오늘 내일있어서 금요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하네요 ㅠ
아님 임대라면 일단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공사로 인해 건물 지반이 침하되고있다고 보고 하셔요
월세사는 상인이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먹히니 건물통체로 밀고 들어가셔야 강력하겠죠?
지반이 가라앉을수도 있다는 의견도 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지에.. 작업하다가 벽이나 천정까지 더 더러워질꺼구요..
물건 다 꺼내고 덮방이 젤 나아 보입니다. 가게며 회사에.. 바닥공사 몇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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